[여행업] 여행업의 정의와 분류, 설립과 등록, 여행사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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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행업

Ⅰ. 여행업의 정의

Ⅱ. 여행업의 분류

1. 영업방식상의 분류
1) Outbound
2) Inbound
3) Domestic
2. 영업기능상의 분류
1) 여행도매업자
2) 여행소매업자
3. 제도상의 분류

Ⅲ. 여행사의 조직

Ⅳ. 여행업의 설립과 등록

1. 등록신청
2. 휴업 또는 폐업 신고
3. 여행업의 등록 취소

본문내용

시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다. 내국인의 국내여행 알선 및 안내를 제공하며, 관광교통업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국내선항공권 철도승차권 호텔이용권 등을 대행 판매한다. 국내 여행업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사무실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으면 되며, 시 도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기관에 등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III. 여행사의 조직
여행업은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표, 시간, 상호인간관계, 구조적 차원에서의 경영자와의 관계 등 효율적인 분화(differentiation)와 부서 간 상호관계의 구축 및 조정 협조가 될 수 있는 통합(integration)의 차원에서 조직의 내적 환경을 이루어야만 한다.
특히 여행업은 여행관련요소의 사용권 예약을 통하여 시간적으로 오차가 없고, 100% 사용권을 확보한 완벽한 일정으로 구성된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가 경험 후 만족하고 난 후에야 판매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특성이 있는 산업이다.
- 인터넷 전문 I여행사 조직도 -
- 인터넷 전문 T사 여행사 조직도 -
- L관광개발의 조직도 -
그러므로 어떤 조직보다도 타부서 조직원들과의 유기적인 상호협의와 협조가 필요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여행업조직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부문인 Outbound부문, Inbound부문, 관광경쟁력을 자생시킬 수 있는 국내여행부문, Back-office부문인 관리부서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아래 페이지 그림의 조직형태는 규모가 큰 일반여행사의 조직도이다. 보통 한국의 전형적인 중견 여행사의 조직형태는 특히 해외여행부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수속팀 수배팀 상용팀 및 예약발권팀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IV. 여행업의 설립과 등록
여행사를 설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의 실무경력과 여행분야에서의 경험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분야와 특별한 상품 및 기획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행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최근에 문화관광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행상품인증제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수한 상품이 육성 지원되고 있고 여행업계에서 개발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 K여행사의 조직도 -
1. 등록신청
여행사를 설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적인 요건을 갖춰 절차를 밟는데, 이것을 '등록'이라고 한다. 또한 여행사가 등록된 이후에도 변동사항 발생시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등록은 대표자의 변경이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일 경우이며, 3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할 시에는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일반여행업 200만원, 국외여행업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여행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바로 아래의 표와 같다.
- 여행업의 등록기준 -
그리고 여행업 종류에 따른 등록관청은 아래의 표와 같다.
2. 휴업 또는 폐업 신고
관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이나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은 등록시와 동일하며, 관광 사업휴업(폐업) 신고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3. 여행업의 등록 취소
(1) 관광 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관광진흥법 제7조 2항 관련)
(2) 여행업을 허가 없이 타인으로 경영하게 할 때
(3) 적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때 또는 사업계획서의 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4)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5) 관광진흥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6) 관광 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때(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1항 관련행정처분기준에 따라 4차 위반 시)
(7) 여행업자가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할 때(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1항 관련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4차 위반시)
(8)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에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때(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1항 관련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4차 위반시)
(9)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1항 관련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4차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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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2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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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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