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M&A(기업인수합병)
Ⅰ. 최근 M&A 동향
Ⅱ. 현행 M&A 제한 제도의 문제점
Ⅲ. 경쟁정책 차원에서의 우리나라 M&A 정책
Ⅳ. 공정거래법상 M&A제도 개선
Ⅰ. 최근 M&A 동향
Ⅱ. 현행 M&A 제한 제도의 문제점
Ⅲ. 경쟁정책 차원에서의 우리나라 M&A 정책
Ⅳ. 공정거래법상 M&A제도 개선
본문내용
위가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M&A신고 대상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신고 대상 주식 소유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정도의 주식 취득도 신고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경우 15%정도의 지분 소유에 의해서도 경영 지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주식 소유 비율을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0%에서 15%로 인하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식 소유 비율 계산 시 현재는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서만 특수관계인이나 계열 회사의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타 회사나 개인 등의 주식 소유 비율 계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변경하여 경쟁 제한성이 있는 M&A가 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신고 대상 기업 규모 기준도 현재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으로 전환하고, 취득 회사뿐 아니라 회사가 신고 규모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기업 활동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M&A신고 및 심사 절차를 개선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현재 합병, 영업, 양수 및 회사 신설의 경우 모두 사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경쟁 제한 가능성이 적은 M&A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이 지연되고 불확정 상태를 지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규모 회사 및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M&A 유형에 관계없이 사후 신고 제도로 전환할 것이다. 다만 합병 또는 회사 신설에 있어서는 심사 결과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경우 사후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또한 현행 제도는 소규모 기업 간의 결합이나 기존 주주 간 지분의 단순한 이전 등 경쟁 제한성이 작은 M&A도 모두 동일한 신고, 심사절차를 거침으로써 심사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고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기업 결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은 M&A에 대하여는 간이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서식을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M&A신고 대상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신고 대상 주식 소유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정도의 주식 취득도 신고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경우 15%정도의 지분 소유에 의해서도 경영 지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주식 소유 비율을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0%에서 15%로 인하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식 소유 비율 계산 시 현재는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서만 특수관계인이나 계열 회사의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타 회사나 개인 등의 주식 소유 비율 계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변경하여 경쟁 제한성이 있는 M&A가 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신고 대상 기업 규모 기준도 현재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으로 전환하고, 취득 회사뿐 아니라 회사가 신고 규모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기업 활동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M&A신고 및 심사 절차를 개선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현재 합병, 영업, 양수 및 회사 신설의 경우 모두 사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경쟁 제한 가능성이 적은 M&A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이 지연되고 불확정 상태를 지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규모 회사 및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M&A 유형에 관계없이 사후 신고 제도로 전환할 것이다. 다만 합병 또는 회사 신설에 있어서는 심사 결과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경우 사후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또한 현행 제도는 소규모 기업 간의 결합이나 기존 주주 간 지분의 단순한 이전 등 경쟁 제한성이 작은 M&A도 모두 동일한 신고, 심사절차를 거침으로써 심사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고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기업 결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은 M&A에 대하여는 간이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서식을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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