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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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연금제도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Ⅳ. 고용보험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정훈련비에 지원금 지원율 및 훈련수 료인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유급휴가훈련 지원: 1년 이상을 재직한 피보험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 훈련을 부여하고 휴가기간 중 통상 임금이상의 임금 을 지급한 경우 임금의 일부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 설치비용 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에게 사업주단체 40억원, 사업주 20억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연리1%-6%로 대부한다.
3) 실업급여사업
실업급여는 첫째, 실업발생 이전에 일정한 양의 보험료 납부기록을 통해 급여신청자격을 획득하고 둘째,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이 증명되며 셋째,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한다.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등이 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평균임금의 50% 수준이며, 기간은 신청 후 14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피보험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60∼210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실직하였을 때 근로자 지원
퇴직일 이전 18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한다.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최직촉진수당: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취업알선
(2) 자신이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을 때 근로자 지원
수강장려금 지원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용 지원
5. 보험가입 및 소멸신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는 폐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키거나 피보험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근일,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해당사항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보고 및 납부
1) 보험료 부담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근로자 임금 총액의 0.5%를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임금 총액의 0.4%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2) 보험료 납부방법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보험료율을 기초로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보고하고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며, 다음 연도에 실제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보험료율을 기초로 확정 정산한다.
8.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급여수급조건의 엄격성
구직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는데,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박탈되며,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하는 직업지도나 직업소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일정기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급여수급의 제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엄격한 편으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남용, 노동동기의 저하 등을 막으려는 목적외에도 제도를 통해 실업자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노동시장에 적응시키려는 사회통제적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적용대상관리상의 문제
199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잦은 도산, 이전, 폐업 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이 부족하다. 더욱이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 신규 실업자인 경우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을 당연 적용시킬 때, 관리의 부실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들의 실직은 대부분 생계의 극단적인 위협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3)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와 연계 필요성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무엇보다 실업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실업급여와 공공부조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직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노동계층과 장기실업으로 실업급여가 종료된 사람 등을 위한 실업부조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모 편(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2000),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퇴설당.
이용교 편(2000),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이용교 박영심(2000),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인간과 복지.
이용교와 산재탐험대(1999),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인간과 복지.
인경석(1999),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한국복지연구원(2000),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노동부 www.molab.go.kr
법제처 www.moleg.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복지나눔터 www.bokji.co.kr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www.ksiu.or.kr
사회보험네트워크 www.kisi.org
한국의사 비젼 21 www.medivision21.com
산재추방운동연합 본부 www.laborheal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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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29
  • 저작시기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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