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민참여재판이란?
Ⅱ. 국민참여재판 도입배경
Ⅲ. 국민참여재판 절차
Ⅱ. 국민참여재판 도입배경
Ⅲ. 국민참여재판 절차
본문내용
전원 유죄(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일시 포기한 후 사후에 다시 우발적으로 강도상해를 한 것으로 인정)
*판결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결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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