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주5일 근무제 실시 배경, 개정내용, 쟁점사항,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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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가 레포트]주5일 근무제 실시 배경, 개정내용, 쟁점사항,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5일 근무제 실시 배경과 의의
2. 주5일 근무제 실시 전개과정
3.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
4.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주요핵심 쟁점사항
5. 주5일 근무제의 영향

본문내용

금은 2.9%, 노동비용은 7.2%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일 것이다. 실제로 2004년 6월 중소기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노동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기업은 25.3%인 반면, 24.1%만이 감당 가능한 것으로 응답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이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노동비용 증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결정할 사항이나 개정법 시행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임금보전 규정을 두었는데, 개정법의 임금보전은 근로자가 지급받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4시간 단축분, 연월차수당 및 생리수당 축소분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전 방법은 수당 신설, 기본급이나 상여금 인상 등 개별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개정법에서는 휴가사용을 촉진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고자 일정한 요건 하에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휴가사용 시기조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단위로 휴가가 부여되는 사업장에서는 10.1~10.10사이에 휴가사용 시기 조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법 부칙에는 기존에 발생한 연월차휴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2004년 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량 차질과 납기 준수의 어려움 등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흐름과 임금상승이 동시에 진행되어 산업경쟁력이 경쟁국들에 비해 낮아, 임금조정과 ‘생산성 연계’ 등의 대응은 생산성 범위 내에서 임금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노동비용 상승분만큼의 생산성 향상이 확실히 담보되기 어렵다면 ‘생산성과 연계’라는 중소기업들의 대응은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소기업들의 ‘임금인상폭 축소’라는 좀 더 직접적인 수단은 근로 의욕 감소와 이에 따른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마찰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물리적인 시간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등 타 사업장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우선 시행할 경우 우수한 신규 인력이 확보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를 먼저 시행하게 되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인력의 취업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 조기 정착을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때이다.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시단촉진법)을 신설하였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여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근로시간 개선에 지체가 생기게 되자, 연간 총근로시간 1,800시간 및 주40시간 근로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노동기준법 개정에 의한 주40시간 근로제로의 이행 후에도 그 적용이 유예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유예기간 중에 일정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로(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촉진 특별 장려금) 및 근로시간 단축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는 근로시간 단축 실시계획의 승인사업주 단체에 의한 활동에 대한 조성제도(시단실시계획 추진 원조단체 조성금)를 ‘생활대국 5개년 계획’ 기간 중 한시조치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에의 추진을 강력히 지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에의 홍보와 조기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신규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의 동요 및 이탈이 예상되어 우려되기도 한다.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바탕이 되어 소명의식으로 무장한 직업정신이라고 해도 요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삶의 질을 추구하여 쾌적한 근로환경과 적절한 휴가제도가 제공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조기에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법정시기보다 먼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로 종업원의 동요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 대한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로서는, 주5일 근무제를 법정시기에 맞추어 실시하게 될 경우 조기에 실시한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각 기업에서는 이러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조기에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모기업 및 협렵 기업 등이 먼저 시행함에 따라 종업원의 위화감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유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사 합의에 의해 주5일 근무제를 법정시기보다도 앞당겨 실시할 수 있으므로 만약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조기시행으로 형성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박탈감, 위화감 조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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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07
  • 저작시기2012.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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