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비교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대주택․ 소형주택의 정의 …………………………………………… 1
2.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추진배경 ………………………….………… 3
3. 도시 내 의무적용 정비사업의 종류 및 공급 특성 ……………… 4
4. 정비사업 공급제도 현황 …………………………………………..… 5
5.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 7
6. 결 론 …………………………………………………………………… 8
7. 참고문헌 ………………………………………………………………… 8

본문내용

선사업, 지역.직장주택조합주택도 이미 소형 의무공급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정지침 시행일인 2001년 12월1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1) 주택재건축 사업
①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2를 삭제(2009.4.22)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다’는 부분 삭제하였는데 이는, 재건축 사업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② 소형주택 건설 조항의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3을 신설(2009.4.22)
재건축사업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고 이 중 일정 비율(30~50%)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인수된 재건축소형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2) 주택재개발 사업
① 소형주택 건설 조항의 신설 추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정용적률이 최대 300%임에도 법정용적률을 모두 허용해주는 재건축과는 달리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최대 250%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양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빚어짐과 동시에 도심지내 주택공급물량 감소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된 용적률의 일정비율(50~75%)을 소형주택(60㎡이하 18평)으로 건설ㆍ임대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발의했다.
그리하여 원활한 주택공급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뉴타운 재개발 사업
① 소형주택 의무비율 높이도록 추진
현재 뉴타운 지역 재개발사업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만 소형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또 대형주택은 전체의 40%를 넘지 못한다. 대형주택을 최대한, 소형주택은 최소한으로 짓는다면 중형주택(전용 60~85㎡)의 비율은 40%가 된다.
하지만 관련 조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고쳐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30%로 높이고 대형주택은 30% 이하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이 경우 현재 2대 4대 4인 소형·중형·대형주택의 건립비율은 3대 4대 3으로 조정된다.
6. 결론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이 폐지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사업성의 문제로 답보상태였던 주택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만큼 세입자 등 도시 영세민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일정 부분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생겼다. 환수의 수단이 임대주택에서 소형주택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서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는 방법이므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으며, 원활한 주택수급과 주택 재건축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1~2인 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소형 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용적률의 부문별한 완화가 도시의 과밀을 유발시켜 도시 내에서 삶의 질과 쾌적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세입자등 도시 영세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전의 임대주택 수준의 소형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의 취지는 주택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소형주택의 재고를 늘림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같은 소형주택 공급정책은 대형주택 공급감소를 통해 유발되어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가격 격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30여 년 넘게 정부가 유지해온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는 주택개발 사업주체에게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직접규제제도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자체가 실제 정책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자가마련과 별다른 관련이 없을 수 있다(최막중김준형,2004)는 지적이 있다. 또한 서울과 같이 주택의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시장(tight market)에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오히려 대형주택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은 주택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주택규모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데 두기보다는 저소득층의 지불능력에 부합하는 ‘저렴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주진 외3인,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 인수자 재무관점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주택공사 주택
도시연구원, 2008.11
2.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사이트 : http://likms.assembly.go.kr
3. 조주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갈등관
리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도시및지역계획학과, 2010. 2
4. 한형수·문영기, “소형주택건설 의무제 부활이 재건축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관리처분에 따른 민원 사례분
석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 <주거환경>, v.4 n.1(통권 5호), 2006.06
5.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주거환경개선사업”, 2010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9.6.9]
7. 시민일보 포털 사이트 www.siminilbo.co.kr 8. 중앙 SUNDAY www.sunday.joins.com
  • 가격2,8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8.23
  • 저작시기201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194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