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목적
Ⅱ. 연혁, 의의
Ⅲ. 정의
Ⅳ. 국가 등의 책임
Ⅴ. 성매매 예방교육
Ⅵ. 지원시설
Ⅱ. 연혁, 의의
Ⅲ. 정의
Ⅳ. 국가 등의 책임
Ⅴ. 성매매 예방교육
Ⅵ. 지원시설
본문내용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수사기관의 협조 -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비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도ㆍ감독 - 여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Ⅸ. 시설의 의무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엄수 등의 의무 -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사기관의 협조 -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비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도ㆍ감독 - 여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Ⅸ. 시설의 의무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엄수 등의 의무 -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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