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원양성 및 교원임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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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의 교원양성 및 교원임용 제도

1. 양성

2. 교육내용
 1)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
  나) 국가시험과 교사연수 의무기간

3. 임용
 1) 유형 I
 2) 유형 II

본문내용

원이다. 직업 관리공무원 제도의 전통적인 기본원리는 공무원의 정규형태로서 "직업공무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신규 임용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형 I
학교에 교원결원발생 → 학교장명으로 전국에 채용공고 → 학교 내에 인사위원회구성(학교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과교사로 구성,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참여) → 공개전형(서류심사, 수업운영평가, 전공교과분야 면담평가) → 1-3위 결정 → 교육청을 경유하여 주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의뢰 → 주교육부 심사(지방행정청장이 대행) → 임명(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순위자가 임명되며, 1순위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재심사 반려 → 재심사후 순위를 결정하여 임용 재의뢰 → 교육부장관이 임용)
2) 유형 II
주정부가 매년 채용규모를 공고(소규모 임용 교과 교사포함) - 지원자 서류제출 - 지방교육청별 선발위원회구성 - 개인면담(4단계로 평가) - 성적종합(1차 국가시험성적에 10배, 2차국가시험성적에 30배하여 개인면담성적과 합산) - 합격자 명단작성 -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 교육부 서류심사 - 임용후보자 개별 면담 - 후보자 확정 및 임용후보자 명단 작성 및 공개(성적순으로) - 매년 9월1일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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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3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9.21
  • 저작시기201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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