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안전진단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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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보호 안전진단대상자 선정기준 1
1-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
1) 법률상 정의 1
2) 상세설명 1
1-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1
1) 법률상 정의 1
2) 상세설명 1
1-3. 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1) 법률상 정의 2
2) 상세설명 2
1-4. 안전진단대상자 분류 예시 4
1)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의 4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형태별 분류 4

본문내용

용자 수라 함은 시행령 41조 규정에 의한 매출액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년도말 기준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말한다(시행령 제41조).
o 일일평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해당 사이트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일일 사용자(방문자) 수를 일평균으로 환산한 사용자 수를 말한다.
o 자체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이용자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 통계기관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 웹서버는 로그분석도구 등을 이용하여 일평균이용자수를 계산하도록 한다.
1-4. 안전진단대상자 분류 예시
1)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의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의
o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2호)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의
o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o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형태별 분류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분류
o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개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단체표준인 부록의「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표준」을 참고하여 안전진단대상자를 서비스별로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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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9.26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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