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문제점
2.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
1) 임대 주택 형태의 다양화
2) 중대형 건설업체의 참여 유도 필요
3) 임대사업자 및 건설업체 세금 감면 필요
4) 재무적 투자자 시장 진입, REITs 활성화 유도
5) 도심재개발에 임대 주택 사업 확대
6) 공공과 민간 협력 파트너쉽 형성
7) 비영리 임대주택공급의 활성화와 다양화
2.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
1) 임대 주택 형태의 다양화
2) 중대형 건설업체의 참여 유도 필요
3) 임대사업자 및 건설업체 세금 감면 필요
4) 재무적 투자자 시장 진입, REITs 활성화 유도
5) 도심재개발에 임대 주택 사업 확대
6) 공공과 민간 협력 파트너쉽 형성
7) 비영리 임대주택공급의 활성화와 다양화
본문내용
우리나라도 정부, 공공기관, 건설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이 상호 협조, 합동하는 파트너십제도의 개발이 필요함
- 향후 노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7) 비영리 임대주택공급의 활성화와 다양화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비공식부문(비제도권) 임대주택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임대주택의 주체(개발 및 관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임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임대주택의 개발주체가 매우 다양함.
특히 서유럽 선진국들 중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은 비영리단체 및 협동조합, 주택협회 등의 임대주택이 튼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함
<표 1> 국가별 소유주체별 임대주택
프랑스, 1992
%
독일, 1987
%
네덜란드, 1992
%
영국, 1993
%
개인
HLM
기타사회단체
산업체, 기관
47.1
39.8
6.6
6.5
개인.파트너쉽
공동소유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상업적임대
65.
7.1
7.0
17.5
3.4
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s)
도시정부
비영리단체
개인
기업체, 기관
58
10
9
13
10
지방정부, 신도시공사
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s)
개인
60.5
11.0
11.0
28.0
자료) French Ministry(1993). Netherlands Ministry of Housing, Physical Planning and Environment(1993) and DOE(1994); M. Oxley and Jacqueline Smith(1996)
- 특히 민간부문 비영리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첫째, 임차가구 스스로가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협동조합적 임대주택건립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비영리임대 목적인 협동조합임대주택은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가 따라야 함
<표 2> EU회원 국가들의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재고 비중(1996)
(단위: %)
국가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
기타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65
52
54
77
81
67
68
45
58
78
67
50
71
43
6
241)
17
0
11
7
1
40
4
2
26
18
14
362)
28
18
20
23
8
21
30
15
35
16
7
21
13
21
1
6
9
-
-
5
1
-
3
4
-
11
2
-
자료) M. Oxely and Jacqueline Smith, Housing Policy and Rented Housing in Europe, London: E & FN Spon, 1996, p.74.
주) 1. 7%의 협동조합주택포함
2. 15%의 협동조합주택포함
둘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체의 임대주택공급, 예를 들어 종교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무주택자 및 노동자를 위한 임대주택건립 등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
- 향후 노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7) 비영리 임대주택공급의 활성화와 다양화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비공식부문(비제도권) 임대주택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임대주택의 주체(개발 및 관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임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임대주택의 개발주체가 매우 다양함.
특히 서유럽 선진국들 중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은 비영리단체 및 협동조합, 주택협회 등의 임대주택이 튼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함
<표 1> 국가별 소유주체별 임대주택
프랑스, 1992
%
독일, 1987
%
네덜란드, 1992
%
영국, 1993
%
개인
HLM
기타사회단체
산업체, 기관
47.1
39.8
6.6
6.5
개인.파트너쉽
공동소유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상업적임대
65.
7.1
7.0
17.5
3.4
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s)
도시정부
비영리단체
개인
기업체, 기관
58
10
9
13
10
지방정부, 신도시공사
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s)
개인
60.5
11.0
11.0
28.0
자료) French Ministry(1993). Netherlands Ministry of Housing, Physical Planning and Environment(1993) and DOE(1994); M. Oxley and Jacqueline Smith(1996)
- 특히 민간부문 비영리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첫째, 임차가구 스스로가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협동조합적 임대주택건립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비영리임대 목적인 협동조합임대주택은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가 따라야 함
<표 2> EU회원 국가들의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재고 비중(1996)
(단위: %)
국가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
기타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6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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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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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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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 Oxely and Jacqueline Smith, Housing Policy and Rented Housing in Europe, London: E & FN Spon, 1996, p.74.
주) 1. 7%의 협동조합주택포함
2. 15%의 협동조합주택포함
둘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체의 임대주택공급, 예를 들어 종교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무주택자 및 노동자를 위한 임대주택건립 등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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