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분쟁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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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분쟁의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판례1. 낙태수술후 "이완성자궁출혈"로인한출혈증상과의사의주의의무

사건번호 : 대법원 71도1254

판결요지 : 낙태수술을 하고 태아를 낙태시킨 순간부터 심한 하혈을 하는것을 보고 자궁수축제와 지혈제를 주사하고 탐폰을 하였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이 여전히 출혈이 계속 되었을 경우 위 출혈증상으로 보아 "이완성자궁출혈"을 예견 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의사로서는 출혈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궁적출 수술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 그 출혈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판례 2. "이완성자궁출혈"에의한산모의사망에대하여의사의과실을인정한것이심리미진이라고한예

사건번호 : 대법원 81도2087

판결요지 : 41세의 출산7회 임신중절 5회의 경력이 있는 임산부에서 분만후 자궁출혈이 있는 경우 이완성자궁출혈을 예견하여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환자를 이송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간을 지체한 결과 환자의 구명시기를 놓치게 된것은 의사의 과실이 있다는 판시에 대하여, 이완성 자궁출혈의 원인이 무엇이며그 산후출혈이 비정상적인 이완성자궁출혈이라고 볼만한 출혈이 일어난 시각, 환자의 체질의 특수성 유무와 만성질환 임신중독증 등 질병의 유무 및 아울러 환자의 용태에 따른 의사의 조치가 의학상 적절하였는가의 여부와 환자의 이송이 빨랐다면 과연 환자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등에 관하여 도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만연히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조치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본문내용

판결요지 : 의사로부터 제왕절개수술 등을 받은 뒤 파상풍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환자에게 파상풍울 일으킬만한 다른 창상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환자의 사망원인이 된 파상풍은 위 수술에 있어서 사전기초검사의 시행, 수술시 최대한 무균상태의 유지 및 수술후 환자관리의 철저 등 일반적인 수술의사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 및 확산되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판례 7. 자궁적출술에있어의사가설명의무를다하지못한것은환자의승락권을침해한과실이있다.
사건번호 : 대법원 91다36710
판결요지 : 자궁적출술에 있어 진찰당시 자궁외임신에 의한 증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고 진찰의사 자신도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까지 하였음에도 자궁에 혹이 만져진다고하여 자궁근종이라고 진단하고 더이상의 보다 정밀한 확인검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자궁외 임신임을 알지 못함으로써 아이가 없는 환자의 자궁을 적출 하였을 경우, 결과적으로 환자로 하여금 위와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채 수술승락을 하게 하였다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의 승락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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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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