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적제도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외국의 지적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전산화개발에 착수하여 1976년에 완료
○ 부동산지적도는 1977년부터 연방정부의 측량 및 지적협의체(Surveying and Cadastral Administration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ADV)에 서 전산화개발에 착수하여 1986년에 수치지적도를 사용할 것을 결정하고 1980 년대 말부터 전산화사업을 추진
7.3 네덜란드
○ 1975년부터 1985년까지 부동산등록부의 전산화시범사업(AKR) 추진
○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전국의 부동산등록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지적도의 전산화시범사업(LKI)을 추진하고 전국의 지 적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완료
7.4 일본
○ 1970년부터 토지등기부의 전산화개발에 착수하고 1981년 1월부터 동경법무국 판교출장소에서 토지등기부의 전산화사업에 착수하여 일본에서 최초로 1989년 2월 27일 등기부의 전산화 완료.
○ 전국 단위의 등기부전산화사업은 제1차(1991~1995), 제2차(1996~2000), 제 3차(2001~2005)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지적전산화사업 추진에 관한 비교
구 분
한 국
프랑스
독 일
네덜란드
일 본
대 만


대장
1977~1990
1차:
1965~1978
2차:
1984 ~현재
1960~1976
1975~1990
1970~현재
1981~현재
도면
1996~현재
미상~현재
1977~현재
1980~2000
1985~현재
1997~현재
목 적
지적화일 구축
대장 및
도면D/B
구축
대장 및
도면D/B
구축
대장 및
도면D/B
구축
대장 및 도면D/B 구축
대장 및 도면D/B 구축
온라인
망설치






추 진
실 적
대장: ○
도면: △
대장: ○
도면: △
대장: ○
도면: △
대장: ○
도면: ○
대장: △
도면: △
대장: △
도면: △
주 : “○”표는 설치 또는 완료, “△”표는 일부 설치 또는 추진 중에 있음을 의미함.
8.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일원화
8.1 네덜란드
○ 프랑스의 주관아래 토지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1811년에 지적조사사업을 착 수하여 1832년에 부동산등록부와 지적도를 작성함으로서 세지적제도로 출발
○ 창설당시는 주로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 유자(owner)와 사용자(user)를 조사하여 등록하는 지적제도로 출발
○ 제도창설 당시부터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구분이 없이 통합된 상태에서 출발
8.2 일본
○ 1872년 2월에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하여 1876년부터 1877년경에 농경지와 대 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1880년경에 전국 완료
○ 1890년에 등기법을 제정하여 등기제도 창설.
○ 1960년 3월 부동산등기법(명치 32년 2. 24 법률 제24호)을 개정하여 지적제 도와 등기제도의 통합 일원화에 착수하여 만 6년만인 1966년 3월 31일 완료.
8.3 대만
○ 1887년 7월 지적규칙과 토지조사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1888년부터 1903년까 지 토지조사 실시
○ 1909년 10월 임야조사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1914년까지 임야조사를 완료.
○ 1930년 6월 토지법(1930. 6. 30 국민정부공포)을 제정 공포하여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 일원화
8.4 독일
○ 지적사무는 대부분의 주에서 내무부와 관구단위의 주지적측량사무소 및 시·군 단위의 지적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 등기사무는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사법부 산하의 각급 법원 과 등기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지적업무와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
○ 등기관이 전문화되고 실질적 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실등기가 방지되고 등기에 대한 공신력이 인정되고 있음.
8.5 프랑스
○ 중앙정부와 시·도 단위에서는 지적사무와 등기사무를 통합하여 동일한 조직에 서 관장
○ 시·군단위의 지방에서는 지적사무소와 등기사무소를 분리하여 운영
지적·등기제도의 통합여부에 관한 비교
구 분
한 국
프랑스
독 일
네덜란드
일 본
대 만
지적·등기
통합여부
×

×



통합연대
-
중앙·시도
통합(시군
미통합)
-
1832
(창설당시
통합)
1960
~1966
1930
통합효과
-
국민의
불편·부담
해소
-
국민의 불편
·부담 해소
국가의 인력
·예산 절감
국민의
부담경감
부당처리
사례 근절
미터법의
전환
국민의 불편·부담해소
국가의
인력·예산
절감
주 : “○”표는 통합, “△”표는 부분 통합, “×”표는 미통합을 의미함.
9. 지적제도의 비교분석 결과
9.1 지적제도의 창설
① 서양의 국가들이 동양의 국가에 비하여 약 60년 내지 70년전에 토지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
② 동양과 서양의 국가들이 모두 지적제도를 창설한 후 70년을 전후하여 재조사사업 착수
③ 서양의 국가들이 동양에 비하여 약 10년 앞선 1960년대부터 지적전산화사업 추진
9.2 지적관련 법령
① 네덜란드·대만 등과 같이 지적사무와 등기사무의 처리절차·방법 및 등록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령에 규정하여 운영
②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관장하는 행정조직과 관련 공부를 통합 일원화하여 운영
③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은 토지는 물론이고 지상 건물에 관한 사항을 등록공시
9.3 지적행정조직
① 국가별 지역적 특성,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 여부와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적행정조직체계를 2단계 내지 4단계로 설치운영
② 지적정보를 공공재화로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개선하 고, 특히 네덜란드는 지적행정조직을 책임운영기관화하여 자체 세입에 의하여 자 율적으로 운영
③ 지적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로 양성하고 재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특 별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
9.4 지적측량
①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도해측량방법을 수치측량방법으로 전환
② GPS 등 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③ 지적측량은 민간부분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덜란드와 대만은 국토면적이 적고 측량민원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수행

키워드

외국,   지적
  • 가격3,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192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