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품질관리 업무수행 효율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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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품질관리 업무수행 효율화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제도 및 실태 분석
1. 품질시험검사 관련 제도
2. 품질검사시험업무 아웃소싱의 대두 배경 및 논점

Ⅲ. 해외 사례
1. 미국
2. 일본
3. 싱가포르
4. 대만
5. 해외 사례의 시사점

Ⅳ. 제도 개선 방안
1. 품질시험검사 업무의 아웃소싱 허용 필요
2. 아웃소싱의 결정 주체
3. 아웃소싱의 허용 범위
4. 시험대행업체 등록 제도의 도입
5. 시험 인력 및 장비 기준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성화하기 위하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반면, 현행 시험대행업체 측에서는 등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특히, 품질관리인력의 보유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시험대행업체의 난립을 피하고, 시험 인력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종합, 토목, 건축, 특수의 4개 분야별로 나누어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대행업체는 종합이나 건축, 토목 분야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만의 시험검사 업무를 아웃소싱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공인 검사기관 제도와 연계성을 갖고, 제도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
시험전문인력에 대한 별도의 이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5. 시험 인력 및 장비 기준의 개선 방안
(1) 실태 분석
― 현행 품질관리인력의 보유 기준에 대하여 발주자, 감리자 및 전문시험업체에서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경향이며, 반면, 시공업체에서는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감독자, 감리자(감리원, 전면/부분 책임감리원) 시험사, 검사자, 인스펙터, 품질관리자, 품질관리원, 시험검사인력, 시험관리인,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등 현장의 조직 체계에 대한 명확한 체계와 용어의 통일, 그리고 업무 역할과 책임이 분명치 않아 어느 직종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이 불가능하여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실정임.
― 현재 시험인력 자격 조건을 보면, 특고중초급으로 구분하여 자격증이나 학력 중심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경력에 대한 이력 관리가 미흡하여 업무 능력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플랜트 공사 및 민간 공사, 자체 개발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험검사에 관한 법적 기준도 토목건축 공사에 한하여 기술되어 있으며, 플랜트 공사나 건축설비건축전기공사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2) 개선 방안
― 건설공사의 종류와 사용 자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현장별로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실 및 시험장비 등의 보유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발주처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시공사가 직접 시험인력을 고용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장비나 시험실 설치 기준을 준수토록 하되,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에는 시험대행업체에서 동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설치 등을 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운반이나 이동, 시간 경과에 따라 품질의 변화가 인정되는 시험검사 항목에 대하여만 현장 실험실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품질관리인력의 보유 기준을 ‘품질관리자’와 ‘시험검사자’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검사요원의 배치 기준은 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품질관리자’의 배치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험검사자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규모별로 별도의 보유 및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시험인력은 단순한 기능직에 불과하며, 시험검사 업무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건설회사의 품질관리 담당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시험인력에 대해서 별도의 자격 규제를 행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
또한, 공사 종별로 고도한 기능을 보유한 시험인력이 필요한 공사가 있는 반면, 단순 시험 업무가 대부분인 공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사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험인력의 자격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만약, 시험검사자의 보유 및 자격 기준을 규정할 경우에도 현행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기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과도한 시험검사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차수별 계약에서 정하는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품질관리자와 시험검사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업체에서는 품질보증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 경우, 품질관리자를 전담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규제하되, 중소규모 공사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품질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반면, 품질관리자가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현행 ISO 체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품질관리자와 시험검사자를 구분하고 있는 본 연구의 기본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그런데, 현행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에서는 현장대리인 1인이 공사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품질관리인력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 예를 들어 공사 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할 경우, 현장대리인이 품질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 건설기술관리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를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억원 이상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서는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품질관리인력의 특급, 고급, 중급 등의 자격 인정 범위를 보면 ‘학위 취득후 일정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 취득 후가 아니라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일정기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
품질관리자의 보유 기준은 완화하거나 혹은 겸직을 허용하고, 품질시험 업무에 대한 경력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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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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