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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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외국민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35] 국민


□ ㄱ. 우리 헌법은 국적법률주의를 취하면서도, 국가에 ‘재외국민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ㄴ. 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이고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즉,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실사유인 것이다.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97헌가12).


□ ㄷ.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개인도 특정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2003헌마806).


□ ㄹ. 현대에 와서는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이 서로 융화되어 보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ㅁ.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9조 1항).




[36] 현행 국적법의 내용


□ ㄱ.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성년자인 외국인의 경우, 인지에 의해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허용되지 않지만, 입양에 의해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 인지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이어야 한다(국적법 제3조 1호). 그러나 입양의 경우, 성년자는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입양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ㄴ.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ㄷ.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와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주소요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ㄹ. 외국인의 자가 수반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적취득을 신청하여야 한다(국적법 제8조 1항).


□ ㅁ. 이중국적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국적법 제12조 1항).




[37] 현행 국적법의 내용


□ ㄱ. 직계존속이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다면,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국적법 제12조 3항).


□ 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신청한 자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ㄷ.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재외동포법 제5조 2항 2호).


□ ㄹ.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원국적 국가의 법령이나 제도상의 이유로 6월내에 그 원국적을 상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중국적이 발생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6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후천적 이중국적자가 된다(국적법 제10조 2항).



□ ㅁ.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하거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국적법 제21조 1항).




[38] 甲은 1938.2.28. 부산에서 출생한 후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992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로서 2003.11.13. 대한민국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신청을 제출한 자이다. 甲은 대한민국이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률의 제정 또는 조약을 체결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헌법이 요청하는 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법무부장관이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이라는 차별적인 내부규정을 통해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국적선택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본문내용

표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 c. 선거관리 기술상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적법이 국적이탈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외국민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중국적자로 되고 결과적으로 이중국적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d.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하였다.
[40] 재외국민보호의무에 관한 헌재판례
□ ㄱ. 재외국민의 보호라 함은 재외국민이 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의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89헌마189).
□ ㄴ.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대해 판례를 변경하여 헌법불합치결정하였다. →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바, ···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2004헌마644).”
□ ㄷ.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나 다른 헌법 규정으로부터도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미성년자보호관련관헌의관할권및준거법에관한협약에 가입)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97헌마282).
□ ㄹ. 재외국민과 달리 외국 국적동포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 토지의 취득 및 계속 보유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었고, 따라서 부동산 소유명의의 실명전환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를 구제하여 줄 필요성이 내국인과 달리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비하여, 재외국민은 내국인이므로 과거 위 법률들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토지 취득이나 계속 보유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같은 법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국인과 같이 취급되는 재외국민과 달리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ㅁ. 헌법재판소는 중국거주동포와 구소련거주동포 등 정부수립 이전 해외이주동포를 재외동포에서 제외하여 해택을 배제하고 있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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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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