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문용어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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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 전문용어100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계약(假契約)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의하여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메우기 위한 가계약을 말한다. 물론 이는 확정적이며 단시일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2. 가망고객(可望顧客)

유망고객이라고도 하며 보험가입 가능성이 많은 고객을 뜻한다.

3. 가입연령(加入年齡)

생명보험계약 체결시의 피보험자의 연령.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滿年齡)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端數)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반올림해 만연령에 1세를 가산한다. 생명보험의 종류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제한(범위)이 설정되어 있다.

4. 가입자격(加入資格)

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5. 가지급보험금(假支給保險金)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의료비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

본문내용

한다.
90. 보험료 적립금(保險料 積立金)
보험업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의 하나.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오랜 세월의 평준보험료(平準保險料)이며, 그 연도의 위험률에 해당하는 부분에 더하여, 후년도의 부분의 보험료 일부를 합하여 징수하여 장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해서 회사에 적립된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납입되는 보험료 가운데의 순보험료에 편입되어 있는 저축보험료를 원금으로 해서, 그것을 예정이율로 증액시킨 원리합계금을 누계하여 적립되고 있다. 이 적립부분을 보험료 적립금이라 한다. 보험료 적립금은 양로 생존보험 등에서는 0에서 차차 늘어나서 만기 직전에 보험금 상당액에 이르는데, 정기보험에서는 0에서 시작되어 증감 끝에 최종적으로 0이 된다. 이 보험료 적립금이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액에 이르고 있다. 현행 보험료 적립금의 적립방법은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 준비금의 적립을 최고 한도로 하고, 7년상각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적립을 최저한도로 하고 있다.
91. 보험료(保險料)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의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발생의 개연성(蓋然性)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의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같이 장기성 보험에서는 순보험료를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나누고 있다. 한편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률과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는 일이 많으며, 근로자와 사용인이 공동부담 하는 것이 통례이고 보험급부의 재원의 일부나 사업운영비의 국고부담이 따르고 있다.
92. 보험료영수증(保險料領收證)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영수할 때에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일정양식의 증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어도 보험료의 납입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는 담보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영수증은 보험료 수령의 사실을 증명하는 이외에,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보험책임부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서이다.
93. 보험료의구성(保險料의 構成)
보험료는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나는 장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이고, 또 하나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이는 부가보험료이다. 이중 순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지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정사망율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또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한다.
◎ 신계약비 : 모집인급여, 건강진단, 증권발행 등의 신계약 관계에 필요한 제경비
◎ 유지비 : 계약보전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제경비
◎ 수금비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경비
94. 보험모집인(保險募集人)
보험설계사라고도 한다. 보험회사에 소속하여 그 회사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업법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의 모집에 보험보호는 모집인에 의한 개별방문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점포판매, 통신판매 등의 방법에 의한 것도 있다.
95. 보험사고(保險事故)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사건 또는 위험이라고도 한다.)를 말하는데, 화재, 교통사고, 사람의 사상 등이 그 한 예이다. 이 경우의 우연성이란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 ⓨ발생의 시기 ⓩ발생의 상태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불이익의 결과, 어느 것인가가 불확정한 것을 말한다.
96.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97. 보험요율(保險料率)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요율이라고 한다. 요율은 생명보험료 및 자동차보험료와 같이 정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과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98. 보험의 목적(保險의 目的)
보험업법 내지는 계약상의 술어로서 쓰이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객체를 말하며, 선박보험에서의 선체, 적하 보험에서의 화물, 화재보험에서의 건물가재상품 등이 이것에 해당된다. 이 용어는 재산보험에 관해서 쓰이며, 이 보험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보험계약의 목적〉 이라는 용어는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 이익을 가리키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른 개념이다.
99. 보험의 목적의 양도
어느 물건에 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그 물건을 매매 등으로 남에게 양도하는 일. 상법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남 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동시에 보험계약에 의해서 생긴 권리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각종의 의무도 아울러 부담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승낙배서 (承諾背書)를 받도록 약관에서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선박보험계약에서는 상법의 규정과는 달리,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선박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그 시점부터 해지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100. 보험자(保險者)
보험계약의 한쪽의 당사자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닌 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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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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