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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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직관리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계약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 에 응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병가) ① 총장은 계약직 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한다.
② 병가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1조(휴직 등) ① 계약직 근로자는 승진승급휴직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성과평가
제22조(근무성적 평가) ① 총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는 평가하지 않는다.
②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정한다.
③ 총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계약의 해지, 보수,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평가대상 근로자의 직상급자로, 확인자는 차상급자로 한다.
제6장 기타
제23조(임용사항의 기록)인사부서의 장은 계약직 근로자를 임용하거나 재계약 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24조(정원 등)① 총장은 계약직 근로자의 정원 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도록 한다.
② 계약직 근로자의 정원은 법인 정관의 별표3 관동대학교 일반직원 정원에 포함하여 운용하며 부서별직종별 배치 인원은 총장이 연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교육훈련) 계약직 근로자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6조(근무사실의 확인) 인사부서의 장은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계약직 근로자의 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임용인원
담당업무
임용기간
임용목적 및 필요성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계약금액(월보수액)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임용방법


기타 필요사항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표 2] (앞쪽)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ㅇ 평정대상기간 : . . . 부터 . . . 까지
ㅇ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현재 소속 근무시작일
최초계약일
담당업무
《직무내용 : 평정대상기간동안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추진실적
단 위
업무명
추 진 실 적
업무비중
단위업무
평 가
※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합니다.
※ 단위업무평가는 본인이 추진실적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평가합니다.
(뒤쪽) 2. 근무성적평정
※ 업무목표와 추진실적, 자기기술서,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합니다.
※ 근무성적 평정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실적
(60%)
평정요소
계(60)
담당업무의
질과양(20)
목표달성도
(20)
창의성
(10)
노력도
(10)
평정점
평정자
(30%)
확인자
(30%)
합 계


직무
수행
능력
(30%)
평정요소
계(30)
전문지식
(10)
이해판단력
(10)
업무추진력
(10)
평정점
평정자
(15%)
확인자
(15%)
합 계


직무
수행
태도
(10%)
평정요소
계(10)
책임성
(4)
친절성
(3)
협조성
(3)
평정점
평정자
(5%)
확인자
(5%)
합 계

종합평정점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3. 종합평정의견
평 정 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확 인 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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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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