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에 관련된 자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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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에에 관련된 자유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範圍
3. 硏究方法

Ⅱ. 言論出版의 自由의 觀念
1. 言論出版의 自由의 意義
2. 言論出版의 自由의 沿革
3. 言論出版의 自由의 法的 性格

Ⅲ. 言論出版의 自由와 다른 基本權과의 關係
1. 私生活의 秘密 紫楡와 通信義 自由와의 關係
2. 良心 ․ 宗敎 ․ 學文 ․ 藝術의 自由와의 關係
3. 集會 結社의 自由와의 關係

Ⅳ.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1. 意思의 表現과 傳達의 自由
2. 알 권리
3. 報道의 自由
4. 엑세스권

Ⅴ. 言論出版의 自由의 制限
1. 制限의 形式
2. 事前制限禁止
3. 事後統制

Ⅶ. 言論出版의 自由의 憲法的 保障의 再檢討
1. 問題點
2. 改善方法

Ⅷ. 結語

參考文獻
【단행본】
【논문】

본문내용

문에 알 권리는 의사표현 전달의 자유의 전제되는 권리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알 권리는 국민이 국가기관의 의사형성에 관여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알권리는 정보의 수령수집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알 권리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될 수 있다. 그러나 알 권리의 한계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요건 또한 엄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위해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인 알권리를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고 과감히 인정하여 정보공개제도를 가져오게 하였다. 주로 언론기관이 주체가 되어 보유하는 보도의 자유는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에 의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보도의 자유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이다. 언론의 자유는 그것이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주국가에 있어 절대적이고도 본질적이며 모든 자유의 기저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명예권은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인격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 대법원, 1998.7.14 96다17257.
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두기본권이 함께 보호되어야 하므로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언론에 의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합헌성을 인정하여 국민의 사생활과 명예가 거대한 언론매체와 그 배후의 막강한 언론기업으로부터 부당히 침해될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이 결정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권등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엑세스권의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즉, 엑세스권이란, 넓은 의미에서 메스미디어에 접근해서 매스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도매체접근 이용권을 말한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학설들의 논의도 분분하게 나뉘어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헌법 제 21조 2항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며 정부로부터의 사전개입 등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영화예술에 대한 사전검열 및 음반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에 관하여는 헌법 제 21조 제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검열제도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사전검열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고 행정기관이 집권층에게 불리한 내용을 미리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최고법인 헌법에서 분명하게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즉, 언론규제범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중기준의 이론,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법익형량이론,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보호법 제 6조 제 7조 제 10조의 위헌여부 관련판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 명확성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채택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판례는 대부분의 학설을 수용하여 사안별로 적용함으로써 이론적 논의를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최근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하여 문제되는 것은 저작권과 연관하여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정보산업분야와 점점 선정적으로 변해가는 보도로 인해 불명확한 음란성의 개념이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연일 언론에 반감을 표시하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대부분 거대한 언론사와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문제 이거나 권력균형사이에서 언론이 억압을 받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수록 사법부의 역할이 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법부는 사법심사를 자제하기 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심사를 통해 언론사를 통제하고 또 권력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參考文獻 -
【단행본】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1996.
금동흠, 『단권화 헌법강의』,법률출판사.
김옥조,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3.
김철수, 『헌법학신강』, 박영사, 2002.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Ⅰ』, 법문사, 200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200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홍성방, 『개정판 헌법학』, 현암사, 2003.
【논문】
김배원, 「정보기본권」, 고시계 2002. 10.
권영준, 「반론권에 관한 고찰」, 한양대 법학논총14,1997, p.248-249.
법원행정처, 「언론보도와 사법과의 관계 일반에 관하여-근대사법 백주년기념 심포지엄」, 언론과 사법 결과보고서,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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