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일조권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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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정평가 일조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조권
2. 일조권의 평가 방법
1) 높이제한
2) 공동주택의 인동거리
3. 일조권침해와 그 구제
4. 일조권 기준 (요약)

본문내용

판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건축물과 토지를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조침해가 재산권침해인가 환경권침해인가를 가리는 실익이 있다. 만약 일조침해가 환경권으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건축물의 시장가격에 모두 반영되지 못한 제3의 손해가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소송을 통해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모두 완결된 이후에 새롭게 피해 건축물을 매수한 제3자가 일조권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기판력의 범위내에 있는 것인가 또는 새로운 소송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소를 인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지금 요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조침해소송에서 얻어진 손해배상액을 건축물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취득하도록 용인하는 것은 법체계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일 것이다.
4. 일조권 기준 (요약)
일조권이란 건물을 지을 때 근처 다른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1999년 5월 개정 건축법상의 일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에 관계없이 높이 4m이하의 부분은 1m, 8m 이하의 부분은 2m 이상 띄우도록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건축물높이의 1/2 이상을 띄워야 하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사항외에 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높이의 1/4 이상을 띄우도록하고 있던 것을 일반상업지역가 중심상업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의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도록 하여 다가구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에서 변경사요이 쉽도록 개정되었다.
4.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창(창넓이 0.5㎡ 이상의 창)이 없는 벽면과 측변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8m이상 띄우고,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이상만 띄우도록 되었다.
5. 채광창의 용어를 창넓이 0.5㎡이상의 창으로 정의하여 측벽에 위치한 화장실 등에 0.5㎡이하의 환기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웃과 합의하거나 북쪽에 도로 등 공지가 있는 경우,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북쪽으로 띄우는 대신 일조는 남쪽방향에서 확보하면 된다. 또한 동지기준 오전9시에서 오후 3시사이 연속해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를 띄도록해위 규정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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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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