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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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는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요컨데, 스스로가 발명한 기술 등에 대하여 실제로 생산 등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이 같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발명을 계속하여 실시하는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을 한 사실과 그 발명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의장제도의 목적]
의장법의 목적은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다.
의장(디자인)은 물품을 좀더 아름다운 외관, 좀더 사용하기 좋은 외관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외관은 한눈에 누가 보아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방이 쉽고 부당경쟁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새롭게 창작된 의장을 창작자의 재산으로서 보호하는 한편, 그 이용도 도모하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새로운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자고 하는 것이다.
[의장권의 대상이 되는 의장]
의장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의장권이란 물품의 아름다운 외관이나 좀더 사용하기 좋은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등록된 의장은 등록부터 20년간 독점적으로 실시할수 있다. (한편, 2007년 4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의장의 등록기간은 15년)
의장법에 있어서 의장은 다음의 개념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물품에 관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불꽃, 건물 등은 대상이 아님)
◎ 형상, 모양 또는 색채, 이들의 결합을 요소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넥타이의 연결눈 등은 대상이 아님)
◎ 시각을 통하여 미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구조, 염 등은 대상이 아님)
의장등록된 의장은 다음의 요건 외에 먼저 출원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의 요건을 충적시키는 것이다.
◎ 공업상 이용 가능한 것일 것
◎ 신규성이 있을 것
◎ 쉽게 창작되는 것이 아닐 것
[등록의장의 구체적인 사례]
의장권은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사정이 이루어져 출원한 의장이 의장권을 얻을 수 있는 의장이라는 것을 특허청부터 통지받은 후, 등록료을 납부하여 처음으로 권리로서 성립한다(도 1).
등록된 의장은 의장공보에 의해 공표된다. 출원공개제도는 아니므로 등록전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의 사용을 하는 자의 업무상 신용의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면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취급자나 수요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했을 때에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는 누군가가 제조 또는 제공했는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로서는 어느 정도의 것이 기대되는가, 라는 사항을 알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표제도에 의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착된 식별 표식인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자의 업무상 신용의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산업의 발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표권의 대상이 되는 상표]
상표법에 근거하여 부여된 상표권이란 일정 조건 하에서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날부터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리이다. (이 기간은 갱신할 수 있고 반영구적인 권리로서 존속시킬수 있음)
한편, 상표권을 취득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싶은 자가 취소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상표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상표법으로 보호되는 상표는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와의 결합에 한정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상표에 해당한다.
[상표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표]
다음과 같은 상표는 상표권을 얻을 수 없다.
○ 자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수 없는 상표
(흔한 명칭, 업계의 관용어 등)
○ 공공기관 등의 표식과 혼동되는 등, 공익성에 반하는 상표
(국기와 같은 상표 등)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의, 저명 상표 등과 혼동되는 상표
(다른 상표와 호칭, 외관, 관념에서 유사한 상표)
한편, 종묘법의 규정에 의한 품종등록을 받은 품종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의 종묘 또는 이것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
[상표권 취득의 흐름도]
상표권은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사정이 이루어져 출원한 상표가 상표권을 얻을 수 있는 상표라는 것을 특허청부터 통지받은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처음 권리로서 성립한다(도 1). 출원한 상표는 출원 후와 등록 후에 각각 상표공보로서 공표된다.
[상표의 기능]
농산품이나 식품 등에서 상표(문자나 마크 등)가 붙어 있으면 소비자는 그 상표을 믿고 품질이나 선도 등을 판단하여 구입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상품에 부착된 상표는,
○ 그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출소의 표시기능
○ 동일의 상표을 붙인 상품 또는 서비스는 언제나 일정한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신뢰을 보증하는 품질의 보증 기능
○ 그 상품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선전하는『광고, 선전기능을 가진다
[상표제도의 활용]
상표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표시하고 싶은 출소(생산원, 판매원 등)를 명확히 하여 품질을 소비자에게 평가되는 만큼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인지하게 해주는 광고선전효과을 가진 상표를 고안, 작성하는 것, 또는 작성한 상표를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여 선전하는 것 등이 중요하게 된다.
상표는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사용할수 있지만 자기의 경영활동의 결과 얻어진 소비자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활동이 타인의 권리자부터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상표권을 취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권을 취득할 때에는 다음의 것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출하판매형태나 생산, 판매전략 등에 합치하는 취득방법(가령, 개인으로서 출원할까, 조합으로서 출원할까)이나 활용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법학,   발명,   특허
  • 가격2,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3.15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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