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근로빈곤층으로서의 대학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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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노동법] 근로빈곤층으로서의 대학강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강사
① 비정규 노동자 개념 및 특성
② 비정규 노동자 관련 특성
③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Ⅲ. 사례 조사
① 질문의 내용
② 영남대학교 겸임교수 (익명보장)
③ 경북대학교 시간강사 (30대 초반, 남, 기혼)
④ 경남 김해 대우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20대 중반, 남, 미혼)
< 사례 조사 결과 >

Ⅳ. 비정규직으로서의 시간강사 실태 및 문제점
① 시간강사의 임금
② 고용의 불안정성
③ 4대 보험의 혜택 여부 및 기타 근로조건

Ⅴ. 현재의 동향 : 비전임 교수제도에 대하여

Ⅵ.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①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대학 강사의 계약 기간을 가능한 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강사채용의 현황을 공개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⑤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강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Ⅶ. 결론

본문내용

강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강사는 직업인으로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강사는 이 사회의 최말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강사는 지역단위나 개인적개별적 차원에서 보장을 받을 뿐이다. 이는 강사의 근로시간이 특정사업장에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생긴다. 설사 강사가 여러 대학에서 많은 강의를 담당하여 전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한 사업장에서는 미달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체제 아래에서는 근로자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방법이 없다.
강사에게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강사의 지위를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서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명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용자 분의 보험료를 대학에 부담하도록 할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할지 등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Ⅶ. 결론
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2003년 서울대 백모 강사가 생활고와 불투명한 미래를 비관하여 목을 매어 자살한 것(사회의 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그 특수성 때문에 한 동안 세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었다)을 시작으로 2006년 한 씨에 이르기까지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간강사는 4명에 이른다. 대학 강사들의 상황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일반 비정규직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임금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하나같이 열악한 현실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히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학문의 서열화 역시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사실상 빈곤을 탈출하는 부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힘든 비정규직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대학 강사는 굳이 나누자면 숙련노동자에 해당하고 그들의 기술로 이직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일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직 포기 사유와 마찬가지로 연령제한으로 인해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이들은 빈곤층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명백히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내재해 있으며, 서두에 언급했던 사건은 이러한 악조건이 불러온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으로의 채용 가능성을 확대해야 하고, 계약 기간을 늘이는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급여를 현실화하고 사회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들이 예기치 못한 위기에 노출되더라도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epilogue. 대학 시간 강사들은 세 가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방학 기간 중에 수입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영남대학교는 시간 강사보다 한 차원 높은 격인 겸임 교수를 채용하고 있고 겸임 교수는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매우 적은 급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연구를 포기하고 그들의 대학 임시직을 대체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찾아야만 한다. 둘째, 그들은 그들의 학문적인 전문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가 그들에게 지정하는 과목은 무엇이든지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딜레마는 만일 그들이 영구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책 보따리를 싸서 다른 학교 또는 다른 일로 옮겨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직 강사 노조를 위한 웹 싸이트에 따르면 그들은 보통 행상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학 강의의 절반은 5만 여 시간 강사가 담당하고 있다. 대우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강의전담 교수 등과 같이 전임 교수와는 엄연히 다른 이름뿐인 교수 직함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대학 시간 강사들은 대부분 박사, 석사 학위자이며 평균나이도 40대이지만 시급은 국립대가 3만 4천원, 사립대가 2만 원대로 연봉은 500만 원 이하다. 사실상 어지간한 대학생의 과외소득도 이를 능가할 지경이다. 그나마 수업이 공휴일에 있거나, 시험기간에 수업을 하지 않을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강의 전후로 이루어지는 학생과의 면담이나 질의응답, 시험출제 및 채점에 들어가는 시간은 계산되지도 않는다. 강의에 따라서는 충실한 사전준비를 요하기도 하는데 이런 데에 필요한 전문성이 무시된 채 일반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단순 비교하여 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잇단 교수채용 공고로 교수직 취업문이 예년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현재 대학 시간강사가 5만 여 명에 달하는 데다‘박사 실업자도 1만 3500명으로 추산돼 교수직을 얻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그래도 그 별을 따기 위해 하늘만 올려다보며 일용직의 서러움에 시달리고 있는 강사들은 학교의 갑작스러운 직위해제나 해고에 의해 풍전등화의 아슬아슬한 길을 가고 있다. 그나마 얻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도교수나 학과장, 학교 측의 눈치를 살피며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학문의 상아탑 대학에서 우리의 스승의 모습이다. 학교 측은 마땅한 교수가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교수 연봉이 4000만 원대인 것을 감안할 때 교수 한 명의 몸값으로 시간강사 8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4000만 원대 교수 8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학교 측의 영리한 계산은 불 보듯 뻔하다.
사실상 일용직인 대학 시간강사들은 의료보험, 퇴직보험, 국민연금은커녕 산재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 강사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 생계를 위해 이 학교 저 학교로 옮겨 다녀야 하며, 번역, 학원 강사, 막노동 등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상태에서 대학 강사의 교육 내용은 충실할 수 없고, 현재 시간강사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미래도 밝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고 국가는 정책·입안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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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19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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