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간통죄 - 끝나지 않는 간통죄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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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간통죄 - 끝나지 않는 간통죄의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의의와 연혁

3. 관계 법령과 내용

4.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

5. 수치로 본 간통

6. 헌재 결정요지

7. 관계 기관의 의견

8. 간통죄 존폐론

9. 결론 및 사견

참고문헌, 참조

본문내용

야 할 것이다.
000
1부 1처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는 현재 형법상 범죄로 인정받고 있다. 결혼이란 제도는 법 앞에서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약속하고 상호간의 부부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인데, 한족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어겼을 경우 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나 나의 입장은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간통죄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국가에서 너무 많이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긴 하나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간통죄는 법률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개인적 보복을 도와주는 법률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악용의 소지를 최소화하여 수정 보완을 한다면 폐지의 필요성은 못 느끼겠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를 봤을 때에는 과연 이 법률이 필요한가?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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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에게 더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이다. 개인의 성적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통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형법으로서 간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생긴다. 간통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2차적인 피해를 제외한다면 남녀사이에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본다. 또한 형법으로서 간통을 죄로 인정하여 처벌한다면 그로 인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적인 건전한 성풍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통을 처벌하기에는 얻어지는 보호법익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간통은 규제되어야 하지만 형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규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간통으로 인한 이혼 시 고액의 위자료,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연관시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론은 간통과 같이 형법적이기 보다는 사회 윤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폐지하고 차후 처리에 대한 민사상의 규제를 부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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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에 반대한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사회적으로 성도덕이 더욱 문란해지고 일부일처제를 기반으로 한 가정제도가 붕괴되는 즉, 배우자가 간통을 한다고 해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간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가정의 해체가 증가하여 우리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의 행복이나 배우자에 대한 존중을 자신의 쾌락보다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배우자나 한 가정의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의 처벌은 부부 윤리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적조치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서양의 문화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정서라는 것이 있고, 다른 나라 상관없이 분명히 옳은 일, 그릇된 일이 있기 때문에 간통죄는 존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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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를 원한다. 첫째, 간통죄 사례를 보자면 간통죄를 고소하더라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고소 취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다. 둘째, 개정형법이 간통죄 규정을 그대로 두고 헌법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던 벌금형조차 도입하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대부분의 간통사건이 구속수사를 하는데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불구속수사원칙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 셋째, 해외의 다른 나라를 볼 경우 간통죄를 비범죄화 하는 경향이 크다. 넷째, 존치론의 논거에 가정 혹은 여성의 보호라는 측면은 간통죄 규정을 통해 가정 혹은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모순적 법의식에 있는 일종의 법에 대한 기대로 보여진다. 또한 명문규정으로서 성윤리 보호라는 측면은 간통죄의 폐지론을 성윤리의 경시로 보는 것은 논리적 착오로 간통죄 존폐를 다루는 것이 성윤리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상의 논쟁일 뿐 성윤리를 중시하는가? 경시하는가? 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간통을 예방하는 기능으로써 작용은 개인의 성윤리의식과 사회적 성윤리수준의 차이를 입법으로 메워보려는 심리적 반영으로 형법은 개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교정 장치가 아닐뿐더러 법이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결손을 보전하는 기능은 할 수 없다.
<참고 문헌>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0, 6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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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우, “간통죄의 헌법적 타당성”, 법제, 법제처(법제자료)2010, 29면.
신동운/ 최병천,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0-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69면.
백형구, “형사 소송법”, 박영사, 2004, 550면.
장명봉,“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2005, 169면.
정성근, “형법각론”, 법제, 삼영사, 2011, 474면.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6, 476면.
<참조>
국회, 간통죄 폐지를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2005.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IX” 의 형법. 항목.
대법원 1983. 12. 13, 83 도 41.
대법원 1991. 11. 26. 91 도 2409(공보 92, 366).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형사정책연구원, http://crimestats.or.kr/
법무부편, 미국모범형법ㆍ형사소송법규칙, 법무부(법무자료50집) 1983, 105면.
설문조사, 2011. 8. 15, 조사기관: 리얼미터.
일본형법 제184조, 오스트리아 형법 제192조, 독일형법 제171조, 스위스 형법 제215조등.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 47(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 1993. 3. 11. 90헌가70 결정, 2001. 10. 25. 2000헌바60 결정.
한겨레신문 통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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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3.03.31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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