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성과관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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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성과관리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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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정은 결과와 산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국의 두 가지 중요 요소는 공공서비스 협약 (Public Service Agreement: PSA) 과 서비스 전달 협약(Service Delivery Agreement: SDA) 이다. PSA는 영국의 블레어 정부가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실행한 것으로 정부와 공공간의 서비스 전달 효과와 효율에 대하여 산출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모든 각 부처는 당해 부처의 향후 3년간에 걸친 목표 및 목적, 자원, 성과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각 부처의 PSA는 개별부처뿐 만 아니라 정부의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처 간 상호 연계되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PSA에 의한 보고서는 적절한 부처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근거자료, 용어 정의, 측정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PSA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처는 SDA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들 부처는 그들의 성과목표치와 가능한 결과를 기술한다. PSA와 SDA는 중앙부처에 해당하며 이는 하위기관의 성과관리 과정과 목표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하위기관들은 이러한 정부부처의 우선순위와 목표치에 연결되어 정렬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공서비스협약(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LPSA s)를 수행하고 있다.
(4) 평가
앞서 설명하였듯이 영국의 예산 배정은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되는데, 재무부는 분기별로 결과를 모니터링 하며 목표대비 실제 성과를 측정한다. 이는 관련 각료위원회(cabinet committee)에 제시된다. 또한 해당 부처는 산출과 결과에 대한 연간 보고서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영국의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결과 중심의 목표설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PSA에 근거하여 결과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비율은 1998년 11%에서 2000년 6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경험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 영국의 성과관리는 정책평가와 정책결정과정에서 결과의 통합증진을 기하고 있으며, 하위 기관 자체의 결과에 대한 목표설정도 명확히 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보 하고 있다.
Ⅴ. 미국과 영국의 주요내용 비교
미국과 영국의 성과관리는 1980년대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의 수단으로 도입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 운용방식이 유사하다는 측면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법제도적 뒷받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같다.
그러난 이러한 모습은 미국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하여 정부부분의 축소, 조직 유연화와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영국의 경우 비용절감등과 같은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5>에서 미국과 영국의 성과관리정책 도입목적, 운영체계, 성과관리를 위한 유인정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비교를 해보았다.
<표-5> 미국과 영국의 성과관리정책 비교분석
미 국
영 국
도입배경 및 목적
성과평가를 통하여 정부부분의 축소, 조직 유연화와 감축
정부사업성과의 개선
연방사업의 시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
의회의 정책결정 향상
비용절감 등과 같은 능률성 강조
높은 재정지출과 적자의 누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성 결여
운영과정
포괄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개선의 진행
성과향상을 위한 각 부처의 목적과 목 표의 구체화 및 역량집중(현실적 전략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장기적 추이분 석실시, 외부성과의 평가, 성과보고주 기 차별화 검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성과측정의 보완 등)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성과관리의 표준에 의한 연계강화
각 부처의 성과관리계획의 표준화
(목표와 목적, 자원, 성과목표치등의 근거자료, 측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표준메뉴얼의 제시)
결과지표의 증대
성과계약을 통한 책임성 확보
중앙부처와 지방의 성과관리의 연계
성과관리를 위한
유인정책
예산구조변화(기관 및 사업별 예산방식 으로 전화)
예산상의 신축성 부여(부처의 계정과목 간 전용허용)
예산이월 허용(다년도 또는 회계연도 제한 없는 배정 및 지출허용)
자유경재허용(사용료, 자체수입, 운영경 비 등 정부 내 시장경쟁 허용)
기관 및 기관책임자에 대한 인적재량권 부여(채용, 배정, 보수 등)
예산지출권의 이양을 통한 관리상의 신 축성 부여, 신축적인 재원사용권한을 줌으로써 자율적인 유인책을 마련토록 함
정보체계 및 훈련에 대한 투자(성과정 보관리체계 개발,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교육훈련 등)
Ⅵ. 결 론
정부조직이 공공가치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의미 속에는 공공성과 더불어 효율성 또는 효과성의 향상에 대한 노력이 배제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자원난 및 과도한 재정적자에 직면하여 혹은 공공조직의 능률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종래 투입이나 과정중심적인 정부운영체제에서 성과나 결과중심의 정부운영체제로의 변화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진작과 국민의 적극적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욕구 증대에 따른 정부의 대응성(responsiveness)을 높여주면서, 관리의 측면에서 정부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 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과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국 성과중심의 행정을 통한 정부성과관리는 행정학의 영원한 연구대상인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연구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중심의 행정에 대한 그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중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과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모형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분석기법도입은 그 사회에 대한 적시성과 적절성을 잘 고려하여 도입될 때 성공적일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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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3.06.30
  • 저작시기2013.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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