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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공장설립 정의][공장설립 규모][공장설립 유형][공업입지][승인제도]공장설립의 정의, 공장설립의 규모, 공장설립의 유형, 공장설립의 소요기간, 공장설립과 공업입지, 공장설립의 승인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장설립의 정의

Ⅲ. 공장설립의 규모
1. 규모에 따른 입지규제
2. 기준공장면적률
1) 기준초과용지 산출방식
2)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않는 경우

Ⅳ. 공장설립의 유형

Ⅴ. 공장설립의 소요기간

Ⅵ. 공장설립과 공업입지
1. 계획입지
1) 개념
2) 계획입지 유형
2. 자유입지(개별입지)
1) 개념
2) 유형
3. 입지유형별 장단점

Ⅶ. 공장설립의 승인제도
1. 공장설립승인제도의 의의
2. 공장설립승인 대상
3. 공장설립승인 절차개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이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이다.
한편, 공장신설승인에 의한 자유입지는 공장신설승인 시에 전술한 개별적인 인허가 사항이 동시에 의제 처리되는 입지형태이다.
②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자유입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한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이 토지이용기본법에 공장설치가 불가능한 용도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용도지역변경을 의제처리 받아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이다.
3. 입지유형별 장단점
구 분
장점
단점
자유입지
- 원하는 시기,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규모로 공장을 건축할 수 있음,
- 향후 사업 확장이 용이함
- 저렴한 가격으로 개별용지(농지, 임야)를 매입할 수 있음
-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자금조달 시 담보가능)
- 일반적으로 공장설립 허가절차가 까다로움
- 입지여건(동력, 용수, 수송)이 취약함
- 산업기반시설, 교육, 문화 등 생활편의 시설이 미약함
계획입지
-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조성, 유도하는 입지이므로 각종 금융, 세제 지원의 수혜가 가능함
- 대규모 단지조성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동력, 용수수송 등의 지원시설이 양호함
- 공장의 집단화에 따른 상호정보교환, 기술교류, 이 업종교류, 협업화가 가능함
- 공동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가 용이함
- 공장설립 허가 절차가 용이함
- 선분양 후입주 방식이므로 적기에 공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분양공단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적소에 공장을 건축하기가 어려움
- 구획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향후 사업 확장(증축)이 제한됨
- 국가 및 지방공단, 아파트형공장은 분양가격이 대체로 비싼편임
Ⅶ. 공장설립의 승인제도
1. 공장설립승인제도의 의의
“공장설립승인제도”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의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이 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 건축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설립 승인 시에 당해 입지 예정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비롯한 관련법령의 인. 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개별공장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이다.
2. 공장설립승인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입지는 신청대상이 중소기업 창업자 및 회사설립 5년 이내의 공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제도는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공장부지면적 15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이다.
3. 공장설립승인 절차개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권자에게 공장설립 승인신청서을 제출하면 승인권자는 공장부지 조성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관련법령상의 제한이 없을 경우 공장설립승인을 하고, 이 경우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에 함께 신청한 인, 허가 사항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관련 인.허가를 별도의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받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가 의제 처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만 제출한다.
공장설립심사 도중에 기업인이 제출하지 않은 사항 중 별도로 거쳐야 할 인, 허가사항이 발견되면, 신청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별도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처리를 조건으로 승인하고. 동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청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는 의제처리대상은 아니나, 승인권자는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공장설립승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하여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 결정 후 공장설립을 승인하게 된다.
참고문헌
◈ 박상원 외 1명, 수도권 공업입지규제가 주변지역 제조업 입지에 미친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산업자원부 외 1명,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자원부, 1999
◈ 안무권, 공장설립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요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3
◈ 지식경제부 외 1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센터, 2008
◈ 지식경제부 외 1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센터, 2008
◈ 편집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법제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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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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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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