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사회동향][법조윤리][법조일원화][법조인양성제도]법조인의 정의, 법조인의 고용현황, 법조인의 사회동향, 법조인과 법조윤리, 법조인과 법조일원화, 미국의 법조인양성제도, 독일의 법조인양성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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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사회동향][법조윤리][법조일원화][법조인양성제도]법조인의 정의, 법조인의 고용현황, 법조인의 사회동향, 법조인과 법조윤리, 법조인과 법조일원화, 미국의 법조인양성제도, 독일의 법조인양성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법조인의 정의
1. 판․검사
2. 변호사

Ⅲ. 법조인의 고용현황

Ⅳ. 법조인의 사회동향
1. 전문화
2. 국제화
3. 경쟁의 심화

Ⅴ. 법조인과 법조윤리
1.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
2. 전관예우의 의혹 불식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방안
3. 불구속재판의 확대
4. 법관 및 검사의 윤리의식의 강화
5. 기피․회피 제도의 적극 활용
6. 법관 및 검사의 면담 절차 강화
7. 변호사 징계절차 정비
8.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9. 소개금지 규정의 홍보

Ⅵ. 법조인과 법조일원화

Ⅶ. 미국의 법조인양성제도
1. 설립
2. 교과과정
1) J.D. 과정
2) LL. M. 과정
3) S.J.D. 과정
3. 학비
4. 인증평가 : 미국변호사협회(ABA)

Ⅷ. 독일의 법조인양성제도
1. 법과대학 과정
1) 기본과정(Grundstudium)
2) 중간시험
3) 실습교육
4) 본 과정(Hauptstudium)
2. 제1차 국가시험
3. 실무연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부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법원, 변호사 사무소, 각종 비영리단체 등에서 수습생(summer clerk 또는 summer associate)으로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실무 수습. 이 때 실제 초임 변호사와 유사한 내용의 업무처리 경험을 쌓고,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졸업 후의 취업에 참고함.
3. 학비
2001년 사립학교의 평균 연간 등록금 : 22,870달러
4. 인증평가 : 미국변호사협회(ABA)
-로스쿨에서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ABA 산하의 법률교육 및 법조인 자격심사에 관한 분과위원회에서 담당
-ABA의 인증을 받은 로스쿨 출신자에 한하여 다른 주의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인증평가기준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심사항목도 다양함.
Ⅷ. 독일의 법조인양성제도
독일에서의 법조양성제도의 기본구조에 관하여는 독일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독일법관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① 법과대학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고, ② 제1차 국가시험에 합격한 다음, ③ 2년간의 실무연수를 거치고, ④ 제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차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이 될 자격을 가지며, 그 밖에 교수, 행정관료, 외교관, 입법관 및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한다.
독일법관법 및 변호사법의 개정에 따라 법조양성과정에 일부 변경이 있으나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 법과대학 과정
1) 기본과정(Grundstudium)
독일 내의 70여 개 대학 중 약 40개에 법학부가 설치되어 있다. 법과대학 입학생은 매년 약 2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법과대학 입학생은 통상 4학기에 걸쳐 법학 기본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별도의 교양과정은 없다.
교과목은 필수과목(Pflichtfacher)과 선택과목(Wahlfacher)으로 나뉜다. 필수과목은 다시 민법, 형법, 공법 및 절차법의 기본과목(Grundla -genfacher)과 법제사, 법철학, 법사회학 등에서 선정된 기초과목(Kernfacher)으로 분류된다. 필수과목 중 기본과목은 제1차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는 과목으로서 모든 주에서 공통적이고, 기초과목은 각 주마다 지정된 과목이 상이하다.
교과내용은 강의(Vorlesung) 및 연습강좌(Ubung)로 구성되고 특히 연습강좌가 중요시된다. 연습강좌에는 주어진 사례를 집에서 해결한 다음 제출하는 과제와 즉석에서 해결하는 시험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합격하여야 이수증명(Ubungschein)을 받게 된다. 연습강좌에 대비하여 조교와 박사과정 학생들이 담당하는 소규모의 학습모임(Arbeitsgemeinschaft: AG)이 개설되어 있고, 학생들은 이를 매우 중시한다고 한다.
2) 중간시험
기본과정 수료 후에는 중간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한 학생만이 본 과정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중간시험은 논술시험과 논문작성 등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중간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3) 실습교육
법과대학 과정 중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 변호사사무실, 행정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본과정과 중간시험이 끝난 뒤 방학 중에 실습을 받는다.
4) 본 과정(Hauptstudium)
필수과목을 심화한 연습강좌와 세미나 중심으로 교과가 편성되어 있다. 적어도 2-3개의 고급연습강좌에서 이수증명을 얻어야 제1차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본 과정까지 마치고 제1차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학생 수는 입학생 중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중간에 탈락한 학생들은 다른 학부로 옮기거나 대학교육을 포기하게 된다.
2. 제1차 국가시험
법과대학에서 적어도 3년 반 동안 7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기본과목에 대한 3개의 이수증명을 얻은 자가 제1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한다. 응시기회는 2번으로 제한된다. 응시기회가 제한되고 시험성적이 중요하므로 실제로는 평균 10.5학기가 지난 후에 제1차 국가시험에 응시한다고 한다.
국가시험은 주 법무성 산하 사법시험국에서 주관하고, 시험은 각 대학에서 실시한다. 시험은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한 필기시험과 민사법ㆍ형사법ㆍ공법 및 선택과목군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구술시험이 중요하다고 하고, 시험성적은 5단계로 나뉘며, 성적이 좋은 자만이 교수나 판ㆍ검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험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가 신청을 하면 시험주관기관에서 신청자를 모아 한 달에 한번 정도 시험을 본다고 한다.
합격률은 72.09% 이었다. 독일에서는 법과대학 졸업자격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으므로 제1차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고졸의 자격만을 가지게 된다.
3. 실무연수
제1차 국가시험 합격자는 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연수생(Referendar)이 되어 2년간의 실무교육을 받는다.
실무연수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법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필수연수기관은 민ㆍ형사법원, 검찰청, 행정관청, 변호사사무실의 4개 기관이고, 선택연수기관은 주법에서 중점영역으로 선정한 8개 기관으로서 입법기관, 특별법원, 기업, 공증인사무소,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 외국의 사법연수기관 또는 변호사사무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무연수기관은 총 7개 기관을 초과할 수 없다. 필수기관은 3개월 이상, 선택기관은 4~6개월의 기간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 박찬운, 법조일원화로 우리 사법을 개혁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 송시섭, 법조윤리에서의 ‘도덕’의 역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이경원 외 1명, 한국 법조의 자율성과 공공성, 비판사회학회, 2010
- 이용구,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한국법학원, 2011
- 정용상, 선진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관, 부산외국어대학교국제관계연구소, 2005
- 천진호, 지역사회의 법조인 양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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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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