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조정][공동세원화][국세조정][자치구세][세원][세원조정 방향][세원조정과 공동세원화][세원조정과 국세조정]세원조정의 방향, 세원조정과 공동세원화, 세원조정과 국세조정, 세원조정과 자치구세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세원조정][공동세원화][국세조정][자치구세][세원][세원조정 방향][세원조정과 공동세원화][세원조정과 국세조정]세원조정의 방향, 세원조정과 공동세원화, 세원조정과 국세조정, 세원조정과 자치구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세원조정의 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구도
2.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Ⅲ. 세원조정과 공동세원화
1. 공동세원화의 방법
2. 공동세원의 규모
3. 공동세원의 배분기준

Ⅳ. 세원조정과 국세조정
1. 성격별 분석에 의한 국세의 지방세이양
2. 세목별 분석에 의한 국세의 지방세이양

Ⅴ. 세원조정과 자치구세
1. 자치구의 재정수요와 세원재배분 대안
2. 세원재배분 대안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현행 지방세를 세목별로 특성을 검토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나열할 수 있을 뿐이다.
자치구세의 비중을 본청과 자치구간의 사무건수 비중이나 세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성문옥, 2000). 본청 대 자치구의 비중이 사무건수를 기준으로는 56 : 44이고, 세출액을 기준으로는 68 : 32 이므로 구세의 비중을 44% 혹은 32%까지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출액 혹은 사무건수의 비중과 동일하게 구세의 비중이 설정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방정부 전체 세출 가운데 자치구 세출의 비중이 32%라고 하여 지방세 전체 세수입 가운데 구세 수입의 비중도 32%를 유지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 구세 수입의 비중이 32%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의 세외수입 비중이 32%를 상회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지방세 원칙과 재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구세 개편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안 :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재산세를 자치구세로 함
- 제2안 :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자치구세로 함
- 제3안 :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소득세할을 자치구세로 함.
- 제4안 : 주민세 균등할,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소득세할을 자치구세로 함.
대안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세목 가운데 제외된 세목은 도시계획세, 농지세, 면허세 등이다. 이들 세목을 제외한 것은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업무가 특별광역시 본청의 업무이고, 농지세와 면허세는 세수가 적어서 논의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세원재배분 대안에 대한 평가
자치구세의 비중을 계산함에 있어 현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자동차세의 16.8% 및 면허세의 84.2%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 대안의 자치구세 비중을 계산하였다.
우선 제1안은 자치구세를 지방세 원칙에 맞는 세목만으로 재편한 것으로서, 특별광역시 본청과 자치구간에 기능재배분이 없거나 특별광역시 본청의 기능이 다소 강화되는 경우에 적합한 대안이다. 제1안은 자치구세의 비중이 12.7%에 이르러 현행 자치구세 비중인 14.5%보다 다소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시행하려면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현재보다 증가되어야 한다. 제1안에 의할 경우 서울과 부산의 자치구세 비중은 현행보다 저하되며, 나머지 광역시의 자치구세 비중은 현행과 유사하거나 현행 수준 이상으로 증가되어 지역간 형평화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
제2안은 기능재배분이 없거나 자치구의 기능이 소폭적으로 강화되는 경우에 적합한 대안이다. 제2안은 자치구세의 비중이 20.5%에 이르러 현행 자치구세 비중(14.5%)보다 다소 상승되어 시행에 별 어려움이 없다. 제2안은 주민세 균등할과 재산보유관련 세목 모두를 자치구세로 한 것으로서, 서울을 제외한 전 광역시 자치구의 지방세 비중이 평균 이상으로 개선되어 지역간 형평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제3안과 제4안은 상당수준의 기능재배분이 있거나, 기능재배분이 없더라도 재정조정제도보다는 세원재배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이 설정된 경우에 적합한 대안이다. 제3안 혹은 제4안에 의할 경우 자치구세의 비중이 30% 내외에 이른다. 기능재조정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대안이 채택된다면 현행 조정교부금의 규모를 크게 줄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구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명실 공히 주민부담에 의한 주민자치가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어 자치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3안과 제4안은 서울의 자치구세 비중만 평균 이상으로 높아져서 지역간 형평화에 역행하는 단점도 있다.
이상의 대안 가운데 시행상의 어려움이 없으며 단기적으로도 자치구의 재정수요가 소폭적으로 증가될 것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제2안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심화로 자치구의 기능이 확대되는 동시에 자치구로 기능이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장기에는 제3안이나 제4안까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자치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이다. 그러나 세원의 재분배에 의한 결과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면허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재산세가 자치구세가 된다.
특별시광역시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특별시광역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이다. 그러나 세원조정의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분석결과는 자동차세, 사업소세,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주민세를 특별시광역시세로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간에 균등한 세원배분을 위해서는 현행 특별시광역시세로 되어 있는 취득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자치구세로 하고, 현행 자치구세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와 사업소득세를 특별시광역시세로 하여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의 균등배분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구분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현행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조정안
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 농지세,도축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참고문헌
ⅰ. 김정완(2004),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따른 세원 조정방안 :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한국지방재정학회
ⅱ. 나휘문(1996),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의 균등배분을 위한 세원조정 연구, 성균관대학교
ⅲ. 손광락(2001), 대도시 자치구 세원재조정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ⅳ. 이재일(2004),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ⅴ. 정범찬(2007),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원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ⅵ. 전형준 외 1명(2004),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 가격6,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840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