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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개념,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목표,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필요성,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지도,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실현방안, 양성평등교육의 법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개념
1. 감정적인 측면
2. 인지적인 측면
3. 행동적인 측면

Ⅲ.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목표

Ⅳ.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필요성

Ⅴ.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지도

Ⅵ.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실현방안
1. 학생들이 남성적임과 여성적임에 대한 성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교육내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2. 각 교과에 양성평등적 시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
3. 각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제시 방식을 양성 모두에게 친화적인 형태로 바꾼다
4. 남성 친화적인 요소와 여성 친화적인 요소를 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과를 구성한다

Ⅶ.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법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어과의 교육과정을 남학생이 보다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컨대 자연과학 교과목과 같은 방식으로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국어과의 읽기 자료는 반드시 허구의 문학작품을 반영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기술 관련 내용이나 시사비평과 같은 보다 사실적인 내용을 읽기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교과목은 인문과학 교과목처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교과내용에 과학사나 수학사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여 반영한다거나, 수학이나 기술, 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나 환경 문제, 또는 이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에 관하여 탐구하게 하는 내용을 비중있게 다룰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교과 내용이 남녀 모두에게 친근한, 즉 접근이 용이한 방식으로 교과의 내용과 성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4. 남성 친화적인 요소와 여성 친화적인 요소를 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과를 구성한다
양성 평등한 교과의 형태 중 하나는 남성 친화적 교과 내용과 여성 친화적인 교과 내용을 조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제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과 같은 교과목이다. 즉 여성 지배적인 섬유와 디자인의 요소를 남성 지배적인 기계와 설비의 요소와 조합하여 새로운 교과를 구성한 다음, 양성 모두 이를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구를 디자인하고, 재료를 선택하고, 틀을 짜고, 쿠션을 만들고, 마지막 장식을 하는 전 과정을 이수하면서 여학생은 기존의 남성 중심의 영역에 대한 도전감을, 남학생은 여성 중심의 교과 영역에서 흥미를 경험함으로써, 양성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감 및 성취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합형 교과를 신설하고, 이에 충분한 시간을 배당하여 양성 모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Ⅶ. 양성평등교육(남녀평등교육)의 법령
남녀차별금지법(1999. 2. 8 제정. 법률 제5934호)에 따르면,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성희롱의 금지 등 남녀차별의 금지 조항을 두어 남녀차별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이 법 제4조에서는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1999. 6. 30 제정. 대통령령 제16429호)에서 이 조항은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교육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성별로 교육 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해외연수ㆍ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성을 제외하는 경우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ㆍ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ㆍ연구를 달리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과선택기회, 진로선택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ㆍ배제ㆍ제한하는 경우
참고문헌
◎ 김영의,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현 방안, 강원도교육청, 2000
◎ 남승희, 양성평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여성교육 정책, 강원도교육청, 2000
◎ 민무숙 외 1명, 양성평등교육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탐색, 한국여성개발원, 2006
◎ 민무숙,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본 학교현장의 실제,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000
◎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양성평등교육 강의안개발, 2007
◎ 진미석,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양성평등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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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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