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법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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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 법적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신보건법이란?………………………………………………1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정신보건법의 특성
 3. 목적 및 기본이념

Ⅱ.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3
 1. 적용대상 및 주체
 2. 정신보건 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
 4. 보호 및 치료
 5.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Ⅲ. 정신보건법 관련 판례 및 사례…………………………………7
 1. 판례- ①
 2. 판례- ②
 3. 판례- ③
 4. 판례- ④


<참고문헌>………………………………………………………11

본문내용

를 할 정도의 확정적인 정신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계속 강제입원토록 결정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2. 피해자의 변호사의 퇴원요구에 따라 퇴원시킬 때까지 동 병원에 강제입원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함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정신과전문의로서 피해자들을 진단한 결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원시켜 치료를 시행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감금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함
■ 참조 조문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에는 환자의 자의에 의한 입원 외에 강제입원의 일종으로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인정되고 있는바,
법 제22조 제1항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법 제24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
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판단 및 해석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정신과전문의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에 기한 전문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정백향에게 외관상 정신병이 있다고 확진할 정도로 명백한 병증은 없었더라도 비정신병적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고 정신장애의 명확한 검진과 환경변화에 의한 그 증상의 원인으로부터의 격리·치료를 위하여 입원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와 같이 판단한 데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판단이 정신과전문의들로서의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결 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
2. 판례- ②
사건의 표시
2003. 7. 2. 선고 2003나1808 판결
■ 판시 사항
[1]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병원 입원 중 자살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2] 정신질환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가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직무상 주의의무 내용
[3]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인과 동일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 판결의 요지
[1]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국가는 자살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보호실에 있을 때에는 병원관계자들이 항상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보호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보호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호사실에서도 보호실 내부를 직접 감시할 수 없고, 다만 보호실 출입문에 있는 창문을 통해야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끔 설치한 과실과 자살 방지를 위하여 환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철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망 바로 밑에 보호실 바닥으로부터 60㎝ 높이의 증기난방장치를 설치하여 환자가 환자복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보호실 철망에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2] 우울증 환자의 경우 예후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살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환자 중에는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환자가 입원하였을 때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자들은 환자를 늘 가까이서 보살펴야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자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는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그 자살위험성에 대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지시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인과 동일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 참조 조문
정신보건법 제4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 5조 1항
민법 제393조, 국가배상법 제8조
3. 판례- ③
사건 명
대법원 2005. 3.24. 선고 2004도8137 정신보건법위반
■ 사건 개요
알코올중독자의 수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던 관리자 등이 알코올중독자의 금단증상에 대비하여 의사 등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금단증상을 보이는 알코올중독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금단증상을 보일 때 이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알코올중독자를 독방에 가둔 다음 그대로 방치한 도중에 알코올중독자가 자살한 경우.
■ 판결의 요지
알코올중독자의 수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던 관리인들로서는 알코올중독자의 금단증상에 대비하여 의사 등을 배치하고 금단증상을 보이는 알코올중독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알코올중독자가 금단증상을 보일 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독방에 가둔 다음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관리인들은 알코올중독증세가 심해 금단증상이 잦았던 알코올중독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 자살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관리인들의 과실과 알코올중독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4. 판례- ④
<참고 문헌>
김기태(2001),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양서원
현외성(2007),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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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4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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