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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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그 예이다.
(5) 사후조치
(1) 현고 자에 대한 통지와 공중보건의료기관 및 공공구호기관에 인계
(2) 소속 경찰서장에 보고
(3) 관계기관에의 통보
(6) 보호조치의 기간
▶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Ⅲ. 결론
▶ 형사 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조치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권적인 문제에 많은 고려를 해야 할 것이며 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관청, 국민들 개개인들의 발전적인 인식을 갖고 더욱더 나은 제도와 법적인 근거로서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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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6.28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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