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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치세][토지법][환수][투기][토지][토지가치][토지세제][세제]토지가치세와 하나님, 토지가치세와 토지법, 토지가치세와 환수, 토지가치세와 투기, 토지가치세의 정당성,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토지가치세와 하나님

Ⅲ. 토지가치세와 토지법
1. 토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2. 토지는 생존의 근거이다
3. 다른 사람의 토지권을 부정하고 그것을 독점할 경우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Ⅳ. 토지가치세와 환수

Ⅴ. 토지가치세와 투기

Ⅵ. 토지가치세의 정당성
1. 그는 노동재산권론을 주장하였다
2. George는 인간의 생존권으로부터 바로 평등한 토지권을 도출하였다
3. George는 지대의 특수성을 지적한다

Ⅶ.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 도덕법칙
2. 경제법칙
1) 경제성장을 자극
2) 소득분배 개선
3) 정부 기능을 축소시켜서 정부를 간소화
4) 무분별한 도시개발(소위 난개발)과 환경 파괴 방지
3.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의 관계
4. 하나님 나라의 경제질서를 희미한 형태로나마 드러내는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토지가치세
5. 토지가치세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토지 보유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것을 갖게 해도 좋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창출한 지대는 반드시 사회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George, Progress and Poverty, pp. 365-366)
지대는 지주의 기여가 전혀 없이 사회 전체가 창출했으므로 사회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George의 토지사유 비판의 근거를 검토해 보자. 첫째 논거는 정당한 재산권은 노동의 산물에만 국한되므로 토지는 사유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George가 말하는 재산권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1)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신체와 노동력에 대해 자연적 권리를 갖는다. 2)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도 자연적 권리를 갖는다. 만일 George의 재산권이론이 옳다면, 토지는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으므로 토지사유권은 인정될 수 없다. George의 관점에서는 노동으로 창출한 부가가치는 명백히 생산자의 사유재산이다. 그런데 노동은 노동대상, 즉 자연을 필요로 한다. 자연물을 채취하는 경우 자신의 노동의 부가가치 부분만이 아니라 자연물 자체를 사유화한 셈이다.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얼핏 보면 George의 관점에서 이것은 부당하게 보인다. 그러나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물의 사유화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가치를 갖지 않는, 혹은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지대를 낳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누구든지 그의 노동이 거기서 생산한 모든 것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며, 사회는 그 토지의 사용에 대해 어떤 지불도 요구할 수 없다.” 자연이 매우 풍부하여 가격이 영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이 희소해질 때까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단 자연이 희소해져서 양의 가치를 갖게 되면, 자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George에 있어서는 토지는 어떤 경우에도 사유화될 수 없으나 풍부한 시기에 한해 무상 이용이 가능할 뿐이다. 이 논의는 Locke의 ‘충분성 단서’에 관한 논의를 자연의 경제적 가치(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Locke의 논의보다 더 명확한 면이 있다. 이 논거는 George의 논거 가운데 가장 유력한 논거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토지의 임대시장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에 토지가 언제부터 희소해졌는지는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다.
George의 둘째 논거는 평등한 생존권에서 평등한 토지소유권을 도출한 것이다. 자연상태에서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토지 이외의 생산수단이 없었던 시기에는 토지가 없이 소작을 하거나 임금노동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한 생존권은 평등한 토지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등한 토지권이 평등한 생존권 실현의 중요한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평등한 토지권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최소치를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때로는 평등한 토지권이 있어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George의 둘째 논거는 그리 큰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George의 셋째 논거는 지대는 완전히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지주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사회의 수요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므로 지대는 공유화 되어야 한다고 한다. 지대가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이 수취된다는 것은 옳다.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토지수요가 증가하여 지대도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지주가 한 일은 전혀 없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금에 있어서도 유사한 현상이 존재한다. 마이클 조단의 고소득은 본인의 노력에도 기인하지만, 미국인들이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남부 목화밭에서 겨우 연명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엄청난 소득 가운데 경제적 지대가 대부분일 것이다. 지대만이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Seligman이 지적했듯이 사회의 수요가 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Ⅶ.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 도덕법칙
정의=자유=평등의 구현
2. 경제법칙
1) 경제성장을 자극
생산의욕의 제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주기적 불황의 방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자극.
2) 소득분배 개선
절대적 빈곤을 유발했던 메커니즘을 제거함으로써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촉진 & 토지가치세 수입의 공평한 분배 → 사회 도처의 낭비와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능률을 높임 → 경제성장 자극
3) 정부 기능을 축소시켜서 정부를 간소화
→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
cf. 세입 충분성 명제에 대한 반론에 대한 하나의 반론.
4) 무분별한 도시개발(소위 난개발)과 환경 파괴 방지
한계지의 인위적 확장 저지 &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익만큼 사용료를 징수.
3.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의 관계
현대경제학에서는 양자가 trade-off 관계에 있다고 보는 듯. 개인도 마찬가지.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하나”라고 하는 헨리 조지의 선언은 세상 풍조에 대한 도전.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 하나님 나라의 경제질서를 희미한 형태로나마 드러내는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토지가치세
제도의 해방
5. 토지가치세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
강력한 이익집단의 존재
참고문헌
박찬진(1992), 지가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지가치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이재율(2001),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재율(2006),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와 성경적 토지제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양창삼(2008), 구약에 나타난 토지 제도와 현대적 적용의 문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이영우(2007),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채한수(1980), 한·중 토지행정의 비교연구 : 토지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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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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