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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사회규범, 도덕, 정의, 자유, 언어, 여성현실, 하이에크, 자유이론]법과 사회규범, 법과 도덕, 법과 정의, 법과 자유, 법과 언어, 법과 여성현실 분석(법, 사회규범, 도덕, 정의, 자유, 언어, 여성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법과 사회규범
1. 사회규범
2. 규범의 의의

Ⅲ. 법과 도덕

Ⅳ. 법과 정의

Ⅴ. 법과 자유

Ⅵ. 법과 언어

Ⅶ. 법과 여성현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용중에서 호주제도는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지위 승계에서 호주 상속제를 버리고 호주 승계제를 취하였다. 과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남, 장손이 강제로 호주가 되었으나, 새 가족법에는 장남이나 장손이 호주 승계권을 포기하고 뷴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부의 결합관계에서도 아직도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시가살이의 과습이 남아있지만 시가살이는 형행 민법상으로는 호주 승계 예정인 장남 가족에 대해서만 의무로 되어 있다.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해서 종전에는 남편의 전처 소생의 아이 또는 남편의 외도로 생긴 아이에 관해서도 아내에게 무조건 어머니로서의 관계를 요구 했으나 아내가 원하는 경우에만 양자로의 인척 관계가 형성된다. 부부의 이혼시 서로의 협의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부모의 편의 보다는 아이의 행복을 위한것이어야 한다. 친족관계에서도 법적인 친족 관계 안에서 남편과 처가의 관계나 아내와 시가의 관계가 똑같이 다 이루어진다.
새 가족법에 남아있는 남녀 차별과 개선 방향을 정리한다. 새 가족법은 과거 호주 제도를 약간 수정 했을뿐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호주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법률이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률보다 사회의 관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가족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장례나 제사 역시 가부장제에서 평등하게 전환되어야 한다. 미풍 양속으로 은폐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남녀 평등에 입각한 미풍양속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남녀는 평등하게 재산을 소유해야 하는데 많은 여성이 돈을 벌어들이는 사회적 경제 생활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재산 소득을 올리기가 어려우며, 남자의 경제 활동을 내조하는 등 남자와 협동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우선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 생활에 뛰어들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민법상의 부부재산제는 민법상으로 공동소유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별산제이다. 부부 별산제는 부부가 결혼후에도 각자 얻은 소득을 각자 보유하고 일정액의 생활비만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서구의 결혼 생활 풍습에 맞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의 가족 개념 및 경제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에도 경제적 평가가 필요하다.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아내의 가사 노동 기여분을 측정하여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아내의 소유 지분으로 인정하는 가족법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여성의 재산상의 평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혼시의 재산 분할 청구권, 상옥에서의 평등, 여성 재산 소유와 세법 등으로 발전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남녀 차별의 고용관행은 강제력을 갖는 법제도들을 통해 고쳐져야 한다. 현재의 차별적 고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실질적인 조건의 균등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남녀 고용 평등법이 있는데 이는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평등, 정년퇴직 해고에서의 평등 등이 있다.
여성의 건강과 복지 등에 대해서도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서 국가로부터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모성보호와 이에 비준하는 육아의 보호 그리고 최저 생활의 보장 마지막으로 여성의 노후 보장의 일환으로 주부연금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이 법률이 사회 곳곳에 정착되기까진 사회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 개정 운동은 대개 전체 법질서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 그 외의 다른 제도에 대해서는 승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법 개정운동은 요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목적이 달성된다고 이후에는 쇠퇴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 같은 점을 유의하고 계속해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 법의 정신을 관철시키는 법 정착 운동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조셉 라즈 외 1명(2009), 권위, 법 그리고 도덕, 세창출판사
장시광(2009), 기획주제: 여성과 법, 제도 :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 - 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Denning Alfred 외 1명(1961), 법 아래의 자유, 법조협회
Kantorowics H 외 1명(1961), 법의 정의, 성균관대학교법정대학법률학회
Klaus Gunther 외 2명(2001), 법과 언어, 한국법철학회
Song Kwang-Soub(2007), 사회생활과 사회규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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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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