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정, 규정사항,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과 뇌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쟁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제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정, 규정사항,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과 뇌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쟁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정

Ⅲ.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규정사항
1. 뇌사설 채택
1) 뇌사설의 채택
2) 뇌사설 수용방식
3) 뇌사설 채택에 수반하는 규정들
2.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헌혈식 방식도입
3. 장기거래금지
4. 기증된 장기의 공정배분 방안
5. 장기이식재단 또는 기금의 설치
6. 장기이식정보 관리기구 설치
7. 장기의 범위
8. 장기기증의 의사표시
9. 의사의 설명의무 및 기증의사의 철회가능성
10. 장기이식수술을 행하는 병원의 기준

Ⅳ.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과 뇌사

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쟁점
1. 상해죄의 성립 여부
2. 중상해죄의 성립 여부
3. 살인죄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

Ⅵ.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승낙에 의한 살인은 살인행위가 가해자로부터 야기되었으므로 자살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책임이 감경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승낙살인죄가 문제되는 장기는 심장, 폐, 간 등이다. 이외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로 뇌가 있으나 뇌는 신체의 각 부위를 조절, 통제하는 중추신경의 총합체로서 뇌의 기저로부터 출발하는 각종 뇌신경과 척수 등이 존재하므로 이식을 위하여 절단한 신경을 장기수령자의 신경과 하나하나 연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살인죄에 있어서 살해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기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장기공여자로부터 심장, 양측 폐, 전체 간의 장기를 적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율적인 생명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자연적인 사기를 단축시킨다. 그리고 이 경우 장기의 적출이 곧바로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대하여 장기적출의에게 인식과 의사가 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만약 장기공여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Ⅵ.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제
첫째, 장기이식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이를 국가가 완전히 독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뇌사자의 장기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동일권역내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역적 권역을 통합하여 광역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권역을 없애고 국제적 연대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KONOS의 발족으로 기존부터 장기이식운동을 펼쳐오고 있던 민간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갈등해소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권력에 의한 갈등해소가 아니라 합리적 방안의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정말로 뇌사판정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판정위원들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뇌사판정은 판정위원의 3분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외관상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만일 반대자를 위원에서 배제하거나 불출석을 강요한다면 뇌사판정에 있어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이식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모든 임상의료에 있어서 뇌사를 사망의 판정방법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더욱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식법은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의 합법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사무능력자의 철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식용장기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기증자의 철저한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천문학적인 장기이식비용과 이식후 이식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처리방안이 이식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 시장논리가 개입되어 공평한 이식기회의 부여라는 이식법의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식법이 이식비용에 대하여 의료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도 곤란하다고 본다. 다른 환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장기이식제도가 정착된 연후의 일이겠지만, 부분적으로 장기의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은행이 일반화될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면 장기의 가공처리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가공처리된 장기의 매매를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매를 허용함으로써 인간이 부품으로 해체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엄중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몇 몇 의료인들은 뇌사판정절차와 장기이식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신속성이 생명인 장기이식의 성공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본디 장기이식이란 기증자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식의 성공보다는 기증자의 인권을 우선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하겠다. 또한 의료인 스스로도 뇌사판정을 엄격하게 하여 한 점 의혹도 없고 오차도 없어야 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신뢰를 쌓아야 만이 궁극적으로는 장기기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는 공리주의적 장기이식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식법의 성패는 뇌사판정 내지 이식대상자의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이 먼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열째, 뇌사판정기준에 따른 뇌사판정방법도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데, 공정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을 위해서라면 선택가능한 판정방법의 명시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열한째, 이식법의 제정으로 인한 장기기증제도, 새로 만들어진 각 기관들의 종류와 역할 및 국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이식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국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문제점이 보일 때 이식법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법률의 제정에까지 이른 장도를 생각하고, 이식법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이식법의 운용결과에 의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논의할 수 있을 때까지 애정을 가지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식법은 아직 탄생한지 얼마되지 않는 신생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곽진영, 뇌사자 장기이식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대한이식학회, 2007
김동림, 장기이식의 형법적 문제, 강원대학교 논문집, 사회과학연구, 1993
김민중, 장기이식, 뇌사의 법적 의미와 문제점, 판례월보, 1990
박영규, 장기이식의 형법상 문제점, 판례월보, 1988
이승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8
한국법제연구원, 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견조사자료, 한국법제연구원, 1992
  • 가격6,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231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