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방송교류, 남북방송교류 전개과정과 역사, 남북방송교류 사례, 남북방송교류 문제점, 남북방송교류 과제]남북방송교류의 전개과정과 역사, 남북방송교류의 사례, 남북방송교류의 문제점, 남북방송교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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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방송교류, 남북방송교류 전개과정과 역사, 남북방송교류 사례, 남북방송교류 문제점, 남북방송교류 과제]남북방송교류의 전개과정과 역사, 남북방송교류의 사례, 남북방송교류의 문제점, 남북방송교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방송교류의 전개과정과 역사
1. 1950~19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Ⅲ. 남북방송교류의 사례
1. 방한행사
2. 방북 행사
1) 언론사 사장단 방북(8.5-12, 평양)
2) 생방송 \\"백두에서 한라까지\\"(8.26-9.16, 백두산)
3)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등 취재

Ⅳ. 남북방송교류의 문제점
1. 영상교류
1) 주무부처의 이원화이다
2) 상업적 활용 금지이다
3) 저작권 중복구입의 문제이다
2. 제작협력

Ⅴ.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과제
1. 북한 영상물의 상업적 활용 허용
2. 위성방송 사업자의 통일지향적 방송임무 부여
3. 남북교류기금과 방송발전자금을 통한 지원
4. 북한 영상물과 남북 제작협력물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비율과 외주제작비율 반영
5. 방송사 편성규약에 방송의 통일관련 역할을 반영
6. 북한 방송영상물 견본시 개최
7. 남북 방송교류 가이드라인 제정
8. 방송교류 표준계약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교류 담당자는 업무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수시로 교체되었고 또한 방송사간의 이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듯 남한 방송사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다투어 북한방송과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 북한측과의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마저 있다. 구체적으로 남한방송이 북한지역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제작지원을 떠나 프로그램 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할 수 있다. 지금처럼 남한 방송사들이 남북 방송교류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경쟁적으로 북한과 방송협력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우호적인 보도를 행하는 방송사를 선택할 것이고, 북한에서 제작할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력 행사를 용인하는 방송사를 선별해 교류를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렇듯 원칙 없는 개별적 방송교류 추진으로 인해 비단 프로그램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영향력 행사 문제, 북한으로부터의 기술지원 형태, 그리고 지원 대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액수에 이르기까지 남한방송에게 돌아갈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얼마 전 방송위원회가 출범시킨 남북 방송교류 추진위원회는 남북 방송교류의 전체적인 틀과 기본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방송교류의 목적, 교류원칙과 준수사항 등을 담아내야 할 것이며 이는 방송교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내 방송사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동서독 방송교류의 역사에서 서독방송사들이 합의하였던 원칙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8. 방송교류 표준계약서
방송위원회의 남북 방송교류 추진위원회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북한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방송사의 협의체인 방송협회와 실무 방송인 단체인 PD 연합회 등은 공동으로 북한과의 방송교류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북한 대화파트너와 합의를 도출해 앞으로의 영상물 수입, 제작지원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표준계약서에는 북한측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종류와 단가는 물론이고 분쟁 발생시 해소 방안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물론이고 제출할 제작기획서의 내용수준도 포함되어야 한다.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 남북한 모두 동일한 틀 속에서 교류를 진척시킴으로써 교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역시 국내 지상파 방송 3사에 국한된 현재의 방송교류가 독립제작사는 물론이고 군소 방송사로 확대되면서 수입규모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의 방송교류에 사용되었던 영상물과 제작지원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남북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대립적이었던 남북관계가 화해와 교류관계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방송이나 위성방송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매체도입에 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국내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남북한 협력시대를 준비하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방송교류 역시 국내 방송환경 변화와 연계시켜 방송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방송규제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통일원과 방송위원회는 남북교류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해 남북 방송교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영상물 수입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제작협력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방송교류가 활성화되기까지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위성방송의 필요성으로 통일지향적 매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랜드컨소시엄 형태의 위성방송사업사는 독점사업이라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한민족 공동체채널이나 제3채널 운영 등 통일방송의 의미를 강조하는 의무사항을 사업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위성방송이 단순한 상업적 활용을 떠나서 공익적 의무로 남북 교류시대에 걸맞은 민족매체로써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북한영상물과 남북 제작협력물을 국내 제작 프로그램비율과 의무외주제작비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독립제작사나 지상파 방송사가 북한과의 제작협력 방식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이를 국내제작 프로그램과 외주제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영상물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함으로써 국내 방송사들이 적극적으로 북한 영상물을 편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 영상물 수입과 제작협력은 국내 수입업체나 중간업자가 주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시비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북한 방송영상물 견본시를 개최하면 현재의 다원화된 수입창구가 단일화하는 효과가 있어 중복수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영상물 견본시는 국내 수입업자가 중계업자를 통해 북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국내 방송사 대표들이 참석해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영상물 견본시 개최가 갖는 의미는 비단 수입창구의 단일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견본시에서 자연스럽게 남북한 방송관계자들이 접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자리에서 상호간의 관심사를 교환하고 제작협력에 필요한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준, 남북한 방송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연구, 말과 글, 2000
◎ 박은현, 남북한 방송교류활성화를 위한 방송기술협력 방안, 한국방송공학회, 2010
◎ 박종수 외 14명, 남북방송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방송학회, 2005
◎ 이우승, 다채널, 다매체시대의 남북방송교류의 의미와 역할, 방송위원회, 2000
◎ 최진봉, 북한방송 개방과 남북 방송교류를 위한 제언, 국방부, 1998
◎ 한국콘텐츠진흥원, 남북방송교류 종합정책 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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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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