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서비스방송과 외주전문채널
Ⅲ. 공공서비스방송과 방송통신융합시대
Ⅳ. 공공서비스방송과 방송규제
Ⅴ. 공공서비스방송과 제3의길
Ⅵ. 공공서비스방송과 외국사례
참고문헌
Ⅱ. 공공서비스방송과 외주전문채널
Ⅲ. 공공서비스방송과 방송통신융합시대
Ⅳ. 공공서비스방송과 방송규제
Ⅴ. 공공서비스방송과 제3의길
Ⅵ. 공공서비스방송과 외국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는 주 입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BVerfGE 90, 91쪽). 1994년의 판결에서 연방헌재는 방송이 어떤 방식으로 ‘기본공급’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는 방송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만약 국가(주)가 시청료 액수를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면 방송사의 자유가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시청료를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방헌재의 이 명령에 따라 공영방송 시청료를 산정 하는 기관으로 “방송사 재정 수요 산정 위원회”(KEF)가 설립되었다.
독일에서 연방 차원의 방송 질서는 각 주들은 맺은 방송에 대한 국가(州)협정으로 조정된다. 일종의 ‘연방 방송법’으로 볼 수 있는 이 협정에는 공영(공법적) 방송과 민영(사영) 방송에 대한 규제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각 주는 국가협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의 방송사법과 방송법을 가지고 있다. 지역 공영방송사(ARD 회원사)들은 방송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주의 방송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방송국가협정에는 공영방송에 대해 많은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광고에 관한 규제로, 공영은 평일 하루 20분씩, 20시 이전에만 광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결과 독일 공영에서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세부적 규제는 각 주의 방송사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치권력(행정, 입법, 사법)은 원칙적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만, 즉 법 제정이나 개정과 법 준수 여부의 감독을 통해서만 방송에 개입할 수 있다. 물론 실제적으로 공영방송사가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세력 중에서 정당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사가 누리는 독자성으로 방송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치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영방송사 내의 감독기관으로 방송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방송사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책임을 지고 있는 방송사 ‘사장’(Intendant)의 선출,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조언, 행정 조치에 대한 통제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사회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 주요 단체가 파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종교단체(개신교, 카톨릭, 유대교), 언론 단체, 교육, 문화, 사회 봉사 단체 등이 보낸 대표들이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몇 명의 대표를 보내는 가는 각 주의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민영방송 규제는 방송국가협정(제3장)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각 주의 방송법을 통해 규정되어있다. 민영방송 규제의 중심이 되는 기구는 ‘주(州)매체관리공사’라고 번역될 수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구성과 성격은 각 주의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매체관리공사의 위원은 공영방송사의 방송위원회와 같이 정당을 비롯한 주 방송법이 정한 단체에서 보낸 대표들로 구성된다. 매체관리공사의 민영 방송사의 방송허가, 방송 채널 배당,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서 주매체관리공사는 방송사가 방송법을 어긴 경우에 이를 규제하지만,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과는 다르게 규제되는 민영방송의 도입은 독일 방송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시청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방송시장도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의 하나로 성장했다. 물론 부정적 결과도 나타났다. 독일 전 연방대통령 바이체커의 제안으로 구성되었던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독일 연방대통령을 위한 텔레비전 방송 상황에 대한 보고’에서 민영방송 도입으로 기대 되었던 방송의 다양성은, 그 후 오히려 후퇴하고 일부 프로그램 종류의 편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Groebel et al, 1995, 20이하). 이 위원회는 독일 텔레비전의 미래는 “상업방송 시장의 다양성(독점 방지) 보장과” 함께 “공영방송 존립 보장”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민영방송의 공격적이고 상업주의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독일 방송이 전체적으로 정치적, 문화적 기능을 기본적으로는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Meyn 1992, 116 이하 참조). 시청자 점유율에서도 독일의 공영은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민영방송의 발전 초기 ARD와 ZDF 및 지역방송 ARD3이 차지한 시청자 점유율은 합해서 68.8%였지만, 42.8%로 급격히 떨어졌다. 공영방송의 위기론이 팽배하던 ARD, ZDF 및 ARD3의 시청자 점유율은 이 보다 더 낮은 39%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작은 비율이나마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공영 채널의 시청자 점유율 합계는 39.3% ~ 41.9%였다. 추가 채널들이 생겨나면서 민영방송의 시청률은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독일 공영의 시청률이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청률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의 공영방송은 - 일부 프로그램에서 상업방송과의 ‘수렴’(convergence)을 예외로 한다면 - 뉴스를 포함한 정치 정보 영역과 교양, 수준 높은 오락 프로그램(대형 쇼와 드라마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정두남의 분석에 의하면, 독일에서 공영과 상업방송의 수렴은 전체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민영방송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Chung, 2001: 213이하).
참고문헌
강만석(2006), 외국 공공서비스방송 정책의 함의 :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협회
김사승(2005), 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 개념의 변화, 방송학회세미나
김동준(2009), 외주정책, 공공서비스 방송에 방점 찍혀야, 한국방송협회
김영욱(2002), 공공 서비스 방송의 위상과 역할, 한국방송학회
정용준(2002),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방송의 구도 재편 방향,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외 1명(2002), 공공 서비스 방송의 역할과 구도, 한국방송학회
독일에서 연방 차원의 방송 질서는 각 주들은 맺은 방송에 대한 국가(州)협정으로 조정된다. 일종의 ‘연방 방송법’으로 볼 수 있는 이 협정에는 공영(공법적) 방송과 민영(사영) 방송에 대한 규제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각 주는 국가협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의 방송사법과 방송법을 가지고 있다. 지역 공영방송사(ARD 회원사)들은 방송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주의 방송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방송국가협정에는 공영방송에 대해 많은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광고에 관한 규제로, 공영은 평일 하루 20분씩, 20시 이전에만 광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결과 독일 공영에서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세부적 규제는 각 주의 방송사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치권력(행정, 입법, 사법)은 원칙적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만, 즉 법 제정이나 개정과 법 준수 여부의 감독을 통해서만 방송에 개입할 수 있다. 물론 실제적으로 공영방송사가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세력 중에서 정당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사가 누리는 독자성으로 방송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치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영방송사 내의 감독기관으로 방송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방송사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책임을 지고 있는 방송사 ‘사장’(Intendant)의 선출,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조언, 행정 조치에 대한 통제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사회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 주요 단체가 파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종교단체(개신교, 카톨릭, 유대교), 언론 단체, 교육, 문화, 사회 봉사 단체 등이 보낸 대표들이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몇 명의 대표를 보내는 가는 각 주의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민영방송 규제는 방송국가협정(제3장)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각 주의 방송법을 통해 규정되어있다. 민영방송 규제의 중심이 되는 기구는 ‘주(州)매체관리공사’라고 번역될 수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구성과 성격은 각 주의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매체관리공사의 위원은 공영방송사의 방송위원회와 같이 정당을 비롯한 주 방송법이 정한 단체에서 보낸 대표들로 구성된다. 매체관리공사의 민영 방송사의 방송허가, 방송 채널 배당,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서 주매체관리공사는 방송사가 방송법을 어긴 경우에 이를 규제하지만,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과는 다르게 규제되는 민영방송의 도입은 독일 방송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시청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방송시장도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의 하나로 성장했다. 물론 부정적 결과도 나타났다. 독일 전 연방대통령 바이체커의 제안으로 구성되었던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독일 연방대통령을 위한 텔레비전 방송 상황에 대한 보고’에서 민영방송 도입으로 기대 되었던 방송의 다양성은, 그 후 오히려 후퇴하고 일부 프로그램 종류의 편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Groebel et al, 1995, 20이하). 이 위원회는 독일 텔레비전의 미래는 “상업방송 시장의 다양성(독점 방지) 보장과” 함께 “공영방송 존립 보장”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민영방송의 공격적이고 상업주의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독일 방송이 전체적으로 정치적, 문화적 기능을 기본적으로는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Meyn 1992, 116 이하 참조). 시청자 점유율에서도 독일의 공영은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민영방송의 발전 초기 ARD와 ZDF 및 지역방송 ARD3이 차지한 시청자 점유율은 합해서 68.8%였지만, 42.8%로 급격히 떨어졌다. 공영방송의 위기론이 팽배하던 ARD, ZDF 및 ARD3의 시청자 점유율은 이 보다 더 낮은 39%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작은 비율이나마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공영 채널의 시청자 점유율 합계는 39.3% ~ 41.9%였다. 추가 채널들이 생겨나면서 민영방송의 시청률은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독일 공영의 시청률이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청률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의 공영방송은 - 일부 프로그램에서 상업방송과의 ‘수렴’(convergence)을 예외로 한다면 - 뉴스를 포함한 정치 정보 영역과 교양, 수준 높은 오락 프로그램(대형 쇼와 드라마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정두남의 분석에 의하면, 독일에서 공영과 상업방송의 수렴은 전체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민영방송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Chung, 2001: 213이하).
참고문헌
강만석(2006), 외국 공공서비스방송 정책의 함의 :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협회
김사승(2005), 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 개념의 변화, 방송학회세미나
김동준(2009), 외주정책, 공공서비스 방송에 방점 찍혀야, 한국방송협회
김영욱(2002), 공공 서비스 방송의 위상과 역할, 한국방송학회
정용준(2002),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방송의 구도 재편 방향,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외 1명(2002), 공공 서비스 방송의 역할과 구도, 한국방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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