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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쟁과 투쟁시기, 투쟁과 여성투쟁, 투쟁과 정치적 투쟁, 투쟁과 발전노조투쟁, 투쟁과 민주노총투쟁, 투쟁과 집회투쟁, 투쟁과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 투쟁과 경제자유구역법투쟁, 투쟁과 건강보험투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투쟁과 투쟁시기
1. 선전
2. 속보와 지침
3. 연대

Ⅲ. 투쟁과 여성투쟁

Ⅳ. 투쟁과 정치적 투쟁

Ⅴ. 투쟁과 발전노조투쟁

Ⅵ. 투쟁과 민주노총투쟁
1. 3자 합동 공격임
2. 목표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착임
3. 보수 선회 과정의 한 부분임
4. 민주노총 투쟁노선 예봉꺾기임
5. 노동법 투쟁의 전초전임

Ⅶ. 투쟁과 집회투쟁

Ⅷ. 투쟁과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
1. 특수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직접고용 노동자
4. 지역(일반)노조 형식의 조직

Ⅸ. 투쟁과 경제자유구역법투쟁
1.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2. 파견제 확대 허용
3. 단체행동권 제약
4.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Ⅹ. 투쟁과 건강보험투쟁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리해고의 철폐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본질적인 해결책임. 아울러 현존하는 하청, 계약, 임시, 파견 등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재정을 전액 기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기업활동의 일정액을 ‘건강보험재정기금’으로 적립하여 이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여 사회보험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자에 대해서는 전액 해당 사업장에서 1년간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실업자가 재취업시 남은 재정은 ‘건강보험재정기금’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징수율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장기체납자 및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재산압류 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재정악화를 구실로 한 사회보험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의료부문 재원의 효율적집행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게 보험청구, 의약품 산업유통에 대한 실사권 부여 등으로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라.
관리운영비의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님. 보험적용수준이 80%라고 가정하여, 재정추계를 했을 때 관리운영비의 비율은 서구 유럽과 비슷함. 그리고 관리운영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1%에서 5%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보험재정적자의 요인이 아니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은 1023명의 인력감축을 예정하고 있다. 이를 경영혁신을 위한 방편이라고 하나, 경영혁신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운영에 대한 노동자통제의 유력한 주체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도라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보험가입자인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험재정운영에 있어서 감시를 강화해 나가며, 건강보험의 운영주체로서 국민건강을 위해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징수관리지출만을 담당하는 역할에 머무르는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포괄성,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의약품 유통 및 의약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행태를 통제하는 역할까지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노동조합이 공단이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강제하고, 직접 그 수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시키려는 건강보험공단 경영자측의 움직임은 건강보험공단 운영 및 재정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상의 요구를 실행하고, 아울러 전면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근본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전면적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 근본개혁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핵심적으로 반영하라.
보험재정안정을 목적으로 열리는 의료계시민단체정부의 협의 기구는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권리를 중심으로 한 기구가 아니다. 건강권 실현이 아니라 단지 재정안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고통분담’을 논의하는 기구밖에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책임을 회피하고 그 부담을 떠넘기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선 당장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먼저 제시하고, 앞에 제시한 요구안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이 요구된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노동자민중의 완전한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의 근본적 개혁 요구에 대한 논의와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와 이에 따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결론
계급이해를 둘러싼 투쟁은 파업투쟁을 선택하기 이전에도 노사간, 노정간에 일상적으로 전개된다. 그 와중에서 노동조합은 파업 혹은 교섭을 선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힘의 관계에 따라 노동조합이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한다. 노동조합으로서는 파업을 최후의 전술로 선택하게 된다. 교섭투쟁이 지지부진하거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의 지도부들은 조합원들의 의지를 파업으로 이끌어 낸다. 하지만 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도 교섭투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채 합의를 도출해 낸다. 단지 파업투쟁과 교섭투쟁 중 어떠한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의 차이와, 합의의 내용이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느냐 혹은 자본가계급을 중심으로 하느냐라는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파업투쟁과 교섭투쟁은 서로 분리된 투쟁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는 확인된다.
노동자계급은 계급간의 이해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매개로 하고, 그 과정에서 파업투쟁이나 교섭투쟁을 전개한다. 물론 합의의 내용으로 규정되는 투쟁의 성패 여부는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 힘은 투쟁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역량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의 정도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사회적 힘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경우, 양 역량간의 유기적 소통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파업투쟁과 교섭투쟁은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첩되어 있다. 대부분 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난 이후에도 투쟁의 조건에 따라 파업투쟁에 역점을 두기도 하고 교섭투쟁에 역점을 두기도 한다. 특히 노동조합운동 자체가 혁명적 노선을 지향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도 교섭투쟁을 포기하지 못한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동시적 투쟁의 과정이다. 현상적으로는 파업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교섭투쟁을 전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 전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서로 다르다. 이 두 가지 투쟁이 합의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수진,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백산서당, 2001
김성란, 2009년 대전환의 정세와 민주노총 투쟁기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9
이준섭, 집회의 자유와 경찰권 행사에 관한 연구 : 선진 집회제도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11
원석조, 건강보험통합논쟁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6
전국민중연대 외 2명, 경제자유구역,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전국민중연대, 2003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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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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