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긴급금융조치법
Ⅱ. 긴급지원복지법
Ⅲ. 긴급피난 관련법
1. 의의
1) 개념
2) 본질
3) 위법성조각과 책임조각의 근거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 긴급피난상황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Ⅳ. 긴급보호제도
1. 개요
2. 보호내용
3. 대상자 관리
4. 재원
5. 시행일자
Ⅴ. 국가긴급권
참고문헌
Ⅱ. 긴급지원복지법
Ⅲ. 긴급피난 관련법
1. 의의
1) 개념
2) 본질
3) 위법성조각과 책임조각의 근거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 긴급피난상황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Ⅳ. 긴급보호제도
1. 개요
2. 보호내용
3. 대상자 관리
4. 재원
5. 시행일자
Ⅴ. 국가긴급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인(la ratification)하였다. 이때의 데끄레 가운데는 법률을 개폐하는 효과를 가진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때의 국가긴급권은 입법형 긴급권에 분류된다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합위상태법보다도 유연한 위급사태법이 제정되었지만, 알제리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58년 헌법 제16조에서는 드골의 주도하에 아예 헌법에 명문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규정하였다. 1849년의 합위상태법등이 헌법상의 명문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1958년 헌법하의 비상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입법형도 집행형 긴급권도 아닌 그야말로 대통령 독재권이었다.
독일의 경우 1968년 대대적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 세계 어느 나라의 긴급권규정보다도 상세하고도 포괄적인 국가긴급권에 관한 규정이 115조 등에 삽입되었다. 물론 1949년의 본 기본법 제정당시에도 국가긴급권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바이마르헌법 제48조의 긴급권 규정이 나치독재를 초래하였다는데 대한 반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독 비군사화정책이 군사화정책으로 바뀌면서 1956년에는 재군비를 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군인법과 병역의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1960년에 처음 상정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개정안은 우여곡절을 거듭하여 1968년이 되어서야 그 결실을 맺었다.
그 결과 그 내용도 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비상사태(Notstand)의 유형을 대외적 긴급사태와 대내적 긴급사태로 세분하고 대외적 긴급사태의 경우에도 방위사태(Verteidigungsfall)와 긴박사태(Spanungsfall) 동맹조항(Buendnisklausel)을 두는 한편 대내적 긴급사태의 경우에도 헌법상의 긴급사태(Verfassungsnotstand)와 재해사태(Katastrophenfall)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번잡할 정도로 복잡하게 그 요건과 절차 효과등을 헌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군사재판의 경우도 방위사태의 경우와 외국파견 함대에서의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96조)고 엄격히 제한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들어 ‘전쟁권한의결’ 및 ‘국가긴급사태법’이라는 두개의 법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이는 주법 차원에서의 긴급권에 대한 논의를 별론으로 한다면, 연방헌법 차원에서 긴급권에 대한 논의를 혐오하고, 대통령직 자체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제도라고 보고 특히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관행적으로 대통령에게 전쟁지휘에 관한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었던 전통적인 태도와는 크게 상반된 것이었다.
아무튼 미국의 이들 두 법률은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그 밖의 형태로 의회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고 전시를 포함한 국가긴급사태 하의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인도지나 사태에 개입을 계기로 하여 성립하였다고는 하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내정과 외교 양면에 걸쳐 확대일로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가 제약하기 위한 일련의 대항적 조치의 결과물이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대표적인 나라의 긴급권을 살펴보면 첫째, 바이마르헌법과 드골헌법에서 보는 것처럼 긴급권은 본질적으로 독재권이라는 점이다. 즉 헌법을 파괴하는 권한일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따라서 1968년 독일기본법의 긴급권처럼 세분화되고 제한되거나 미국의 국가긴급사태법 등에서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민의 제한 하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군사재판을 받더라도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로서 발동되었던 각종 긴급권은 제한되어야 하며 과정상의 오류는 인권회복을 위하여 시정해야할 대상이지 확대되거나 상황을 이유로 정당화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법적 안정성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정의의 추구라는 법의 좀더 중요한 이념과 목표를 저버리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원(2006),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지원방안과 입법과제 분석 2006년 김기원|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지용(2011), 민주화 이후 국가긴급권 재정립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 문진영(2003),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보호대책을 보고, 참여연대
◈ 신영아(2007),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윤일구(2011), 민법상 긴급피난과 그 피해자의 구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한상(2007),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합위상태법보다도 유연한 위급사태법이 제정되었지만, 알제리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58년 헌법 제16조에서는 드골의 주도하에 아예 헌법에 명문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규정하였다. 1849년의 합위상태법등이 헌법상의 명문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1958년 헌법하의 비상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입법형도 집행형 긴급권도 아닌 그야말로 대통령 독재권이었다.
독일의 경우 1968년 대대적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 세계 어느 나라의 긴급권규정보다도 상세하고도 포괄적인 국가긴급권에 관한 규정이 115조 등에 삽입되었다. 물론 1949년의 본 기본법 제정당시에도 국가긴급권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바이마르헌법 제48조의 긴급권 규정이 나치독재를 초래하였다는데 대한 반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독 비군사화정책이 군사화정책으로 바뀌면서 1956년에는 재군비를 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군인법과 병역의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1960년에 처음 상정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개정안은 우여곡절을 거듭하여 1968년이 되어서야 그 결실을 맺었다.
그 결과 그 내용도 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비상사태(Notstand)의 유형을 대외적 긴급사태와 대내적 긴급사태로 세분하고 대외적 긴급사태의 경우에도 방위사태(Verteidigungsfall)와 긴박사태(Spanungsfall) 동맹조항(Buendnisklausel)을 두는 한편 대내적 긴급사태의 경우에도 헌법상의 긴급사태(Verfassungsnotstand)와 재해사태(Katastrophenfall)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번잡할 정도로 복잡하게 그 요건과 절차 효과등을 헌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군사재판의 경우도 방위사태의 경우와 외국파견 함대에서의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96조)고 엄격히 제한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들어 ‘전쟁권한의결’ 및 ‘국가긴급사태법’이라는 두개의 법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이는 주법 차원에서의 긴급권에 대한 논의를 별론으로 한다면, 연방헌법 차원에서 긴급권에 대한 논의를 혐오하고, 대통령직 자체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제도라고 보고 특히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관행적으로 대통령에게 전쟁지휘에 관한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었던 전통적인 태도와는 크게 상반된 것이었다.
아무튼 미국의 이들 두 법률은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그 밖의 형태로 의회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고 전시를 포함한 국가긴급사태 하의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인도지나 사태에 개입을 계기로 하여 성립하였다고는 하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내정과 외교 양면에 걸쳐 확대일로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가 제약하기 위한 일련의 대항적 조치의 결과물이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대표적인 나라의 긴급권을 살펴보면 첫째, 바이마르헌법과 드골헌법에서 보는 것처럼 긴급권은 본질적으로 독재권이라는 점이다. 즉 헌법을 파괴하는 권한일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따라서 1968년 독일기본법의 긴급권처럼 세분화되고 제한되거나 미국의 국가긴급사태법 등에서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민의 제한 하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군사재판을 받더라도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로서 발동되었던 각종 긴급권은 제한되어야 하며 과정상의 오류는 인권회복을 위하여 시정해야할 대상이지 확대되거나 상황을 이유로 정당화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법적 안정성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정의의 추구라는 법의 좀더 중요한 이념과 목표를 저버리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원(2006),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지원방안과 입법과제 분석 2006년 김기원|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지용(2011), 민주화 이후 국가긴급권 재정립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 문진영(2003),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보호대책을 보고, 참여연대
◈ 신영아(2007),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윤일구(2011), 민법상 긴급피난과 그 피해자의 구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한상(2007),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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