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책]언론정책의 개념, 언론정책의 성격, 언론정책의 기능, 제5공화국(전두환정부)의 언론정책,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언론정책,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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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책]언론정책의 개념, 언론정책의 성격, 언론정책의 기능, 제5공화국(전두환정부)의 언론정책,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언론정책,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정책의 개념

Ⅲ. 언론정책의 성격

Ⅳ. 언론정책의 기능
1. 사회적 기능
1) 환경감시기능
2) 상관조정기능
3) 문화유산의 전달기능
4) 오락기능
5) 동원기능
2. 이념적 기능

Ⅴ. 제5공화국(전두환정부)의 언론정책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Ⅵ.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언론정책

Ⅶ.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을 \"정권타도투쟁\"이라고 칭한 부분이나 민주노총의 투쟁이 “체제와 국가전복을 궁극목적으로 한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라거나, 그 정치투쟁의 기본구도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으로 보고 그 노동운동을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으로 표현한 한국논단의 기사에 대해 이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된다면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고법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위 판결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언론의 자유를 훨씬 더 보호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그 바탕에는 사상의 시장론 혹은 공인론을 깊게 바탕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사상(여론)의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처벌조항만이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UN인권이사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이적표현물 조항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우리 정부에 그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의 언론관련 소송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대단히 위축되고 있고 반면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민사25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1년 한 해 동안 당해 재판부가 선고한 언론, 출판 관련 소송 21건 중 10건에서 언론사측이 승소해 47.6%의 승소율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는 2000년 언론사의 승소율인 9.1% 보다 5배 이상이나 증가하였고 1990-2000년 언론사의 승소율 27.6%에 비해서도 2배가량 높아진 것이다.(동아일보 2002. 1. 10.자)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국내언론관계판결집 10집(2003)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난 뒤인 2002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손해배상사건 26건 중 원고 승소(일부승소 포함)의 판결은 7건이고, 반면 원고 패소 판결은 총 19건으로 나타 언론사의 승소율이 무려 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원고 1인당 최고금액은 3천만 원(김태정 전 법무장관)이며, 안동수 전 법무장관(1천만 원), 검사 2천만 원 정도이고, 상급심에서 1심 판결선고금액이 대폭 삭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장희 교수 사건이나, 남성우 PD 사건 등) 이제 법원에 의한 허위보도 견제는 갈수록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반면 언론사들도 더 이상 제소를 당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Ⅸ. 결론
언론민주화의 전제는 사회민주화 이다. 또한 사회민주화는 언론민주화를 기반으로 해서 가속화 한다. 이렇게 볼 때 언론민주화와 사회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 분석한 변수들을 언론민주화와 관련시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언론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국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치민주화가 선결과제이며 그것은 우선 정당성의 기반이 공고한 민주정부의 수립에 의해 일정하게 확보될 것이다. 즉,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추동해 온 국가권력의 취약한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다음에, 자본의 영향력은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배제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하지만 우선 자본의 언론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언론기관이 자본의 사적 이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자본이 광고주로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공영의 광고 대행기관 설립. 운영으로 일정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는다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유사한 조직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광고 자체가 행사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이 언론자본의 이윤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을 명실상부한 공영기관으로 전환시키는 ‘언론의 사회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과도적 단계로 국민주 공모나 사원지주제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국주의 자본의 언론참여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역시 앞서 말한 언론의 공영기관화일 것이다.
날로 강고해져 가는 기성언론의 체계 속에서 언론 민주화운동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배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언론 민주화 운동과 사회 민주화 운동의 연대강화, 언론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 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 민주화야 말로 언론의 공정성확보는 물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비판과 감시, 그리고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회 민주화의 전제이자 초석이라는 점에서 ,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과 절실함은 더욱 커지게 된다.
참고문헌
김춘식 외 1명(2008),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관한 뉴스 프레임 연구, 한국언론학회
방정배(1994), 문민정부의 언론정책과 저널리즘 변동,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서정도(1993), 우리나라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 제 5 공화국 언론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서영남 외 1명(2008), 문민, 국민, 참여정부의 언론중재 현황을 통한 정부의 대언론관계, 한국언론학회
이광재(2002), 국민의 정부와 언론, 서강대학교
정대철(2009), 역대 대통령의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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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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