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문화운동]정보인권의 자유, 정보인권의 수집원칙, 정보인권의 주민등록제도, 정보인권의 통신실명제도, 정보인권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보인권의 문화운동, 향후 정보인권의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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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문화운동]정보인권의 자유, 정보인권의 수집원칙, 정보인권의 주민등록제도, 정보인권의 통신실명제도, 정보인권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보인권의 문화운동, 향후 정보인권의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자유
1.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
1)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2)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3)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4가지 기능
2.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철학적 기초 : 사상의 자유시장론
1) 존 밀턴의 「사상의 자유시장론」(Areopagitica, 1644년)
2) 헌법재판소의 「사상의 경쟁이론」
3.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 :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Ⅲ. 정보인권의 수집원칙

Ⅳ. 정보인권의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축소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주민등록증의 강제발급 등 인권침해적 요소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5. 국민의 생체정보 이용 중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Ⅴ. 정보인권의 통신실명제도
1. 콘텐츠로서의 실명제 : 현명성
2. 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제

Ⅵ. 정보인권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Ⅶ. 정보인권의 문화운동

Ⅷ. 향후 정보인권의 제고 방안
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2.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3.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대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 운동 육성
- 대학의 네트워크화와 대학 서열의 해소
여기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정보문화 운동의 추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동시에 시민단체가 정보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가지려면 참가 민주주의적 원리에 입각한 내부 운영을 통해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가상공간의 전자민주주의는 현실 사회의 민주주의와 상호 작용을 교환하게 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공간의 민주화는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는 원천이 되는 문화적 창조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이기도 하다.
Ⅷ. 향후 정보인권의 제고 방안
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교사, 학부모, 청소년, 정보제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올바른 통신언어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글문화연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유익한 정보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20개씩 지정하던 청소년 권장사이트는 격월로 30개씩 선정하고 있으며, 네티즌의 바탕화면에 항시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권장사이트 바탕화면 홍보 프로그램(게이터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이용자들이 손쉽게 유익한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게임 등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사회문제인 사이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사이버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개발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며,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사이버중독정보센터(www.cyadic.or.kr)를 통해 대면상담과 온라인상담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중독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인터넷자율등급표시제도는 정보제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이 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선별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정보제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자, 민간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자율등급표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 자율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제도의 정착을 위해 선별S/W를 개발하는 한편, 해외에서 유입되는 음란폭력정보에 대한 등급DB를 구축하여 민간 S/W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S/W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사이버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를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성폭력 이외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각종 사이버상의 피해에 대한 접수 및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3.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대책
인터넷 상의 불건전정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불건전정보 신고 Hot-line인 인터넷119 홈페이지를 개설, 그 기념으로 5일간 월드컵 사이버지킴이 대회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 관련 오류정보 및 불건전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인터넷119는 검경찰청, 민간 감시단체, 심의기구 등 관련기관간 협력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건전정보를 인터넷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으로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인터넷119 이용은 홈페이지(www.internet119.or.kr/인터넷119.cc) 및 자동신고프로그램인 인터넷파랑새를 활용하면 된다. 인터넷파랑새는 인터넷119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웹브라우저에 설치하면, 불건전정보를 파랑새 아이콘 클릭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한편, 민간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모니터요원인 사이버패트롤네티즌 발대식을 가졌으며, 향후 그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한 불건전정보 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민간자율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이버 정화기능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Ⅸ. 결론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정보통신사회가 도래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사회적 문제는 아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과 자존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이 도태된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왔던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의 이념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단순히 한 개인의 이해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함이 존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의 대량 수집과 대량 유통, 정보의 실시간 전파, 정보의 무차별 확산, 결과예측의 불가능성 등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정보이동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변화한 것이 없다. 앞으로 어떠한 종류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이라는 부분은 달리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인권보장을 위한 보편적 원칙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드느냐 디스토피아로 만드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다. 적절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사회의 긍정적인 면모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국가인권위원회(2003),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ⅱ. 김광암(1993),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대검찰청
ⅲ. 노영보(1991),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ⅳ. 성낙인(2004),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ⅴ. 장진숙(2010),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정보인권,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ⅵ. 최두진(2003), 정보화시대의 인권 : 정보기본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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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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