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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인권, 침해, 정보수집, 운동, 온라인행동, 개인정보]정보인권의 중요성, 정보인권의 원칙, 정보인권의 침해, 정보인권의 정보수집, 정보인권의 운동, 정보인권의 온라인행동, 정보인권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중요성

Ⅲ. 정보인권의 원칙
1. 익명거래의 원칙
1)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버시헌장(Privacy Charter)
2) 독일 정보통신정보보호법(TDDSG)
2. 합법성의 원칙
3. 분리처리의 원칙
4. 시스템공개의 원칙
5. 수집제한의 원칙
6. 목적구속의 원칙
7. 제공제한의 원칙
8. 정보정확성의 원칙
9. 참여의 원칙
10. 보안의 원칙
11. 책임의 원칙
12. 감독의 원칙

Ⅳ. 정보인권의 침해

Ⅴ. 정보인권의 정보수집

Ⅵ. 정보인권의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Ⅶ. 정보인권의 온라인행동
1. 게시판의 운영
2. 메일링리스트의 활용

Ⅷ. 정보인권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1. 무엇을
2. 누가
3. 언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시스템이나 사업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또한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할 것인지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아직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지침에 추상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례에 있어 일부 내용이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전에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 지침을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필요할 경우 사례별로 적절하게 응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는 것이 좋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 판단

2. 사업과 개인정보 흐름의 파악

3.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

4. 개인정보 영향평가서의 작성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1. 무엇을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혹은 연동되는 경우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의 정보처리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혹은 그 상급단체가 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누가 언제 어떤 대상을 평가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결정한다.
2. 누가
이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지만 다음의 요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 실시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법률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정보보호 기술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정보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업무 설계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3. 언제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소비자에게 끼치는 부작용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Ⅸ. 결론
한국의 인터넷 설비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규모를 자랑하고 한국 네티즌은 자기 표현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은 독재정권 때부터 계속되어 온 규제주의적 전통과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은 상당부분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행정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검열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증진하면서 간행물영상물방송 등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 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상당부분 축소되어 온 것과 달리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 [법률적]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접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은 성별지역연령에 따른 계층을 초월하여 표현 수단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향상시켰고 그에 따라 표현물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낳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과 부모 세대의 접근 격차로 인하여 인터넷에 대한 문화적 수용의 격차 또한 커지면서 규제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인터넷에 적합하면서도 인터넷으로 확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한국도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구시대적인 악법과 잘못된 제도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주도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등급제와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강제하는 정책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편 규제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국가적으로 강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확산된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사상을 검증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현수(2006), 정보인권교육의 도덕교육적 과제, 한국도덕교육학연구회
남기철(2004), 사회복지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 참여연대
명재진(2011),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이거현(2006), 정보인권 침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하우영(2003), 기업정보화와 정보인권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
하우영(2003), 노동정보처리와 정보인권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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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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