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사회권 특징][사회권 역사][사회권 UN위원회][사회권 국민등록제도][사회권 제한]사회권의 특징, 사회권의 역사, 사회권의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사회권의 국민등록제도, 사회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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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권][사회권 특징][사회권 역사][사회권 UN위원회][사회권 국민등록제도][사회권 제한]사회권의 특징, 사회권의 역사, 사회권의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사회권의 국민등록제도, 사회권의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권의 특징
1. 사회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관련한 법적 성격
1) 학설
2) 사견
2. 사회적 기본권의 기타 성격
1) 국가내적인 권리
2) 적극적 권리
3) 자유권성
4) 예외적인 대사인적 효력

Ⅲ. 사회권의 역사

Ⅳ. 사회권의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Ⅴ. 사회권의 국민등록제도

Ⅵ. 사회권의 제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도 규정할 수 있다[憲決 89헌가106]. ―(소수의견 : 제31조 제6항은 형성적 법률유보로 보아야 하므로, 이 규정을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본권제한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은 어떤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그 내재적인 제약이 있으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와 국민생활 전체의 이익을 유지·증진할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憲決 90헌바19, 1996.12.26. 결정].
Ⅶ. 결론
시민사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제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산업화는 노동의 이동을 촉발하였고 노동의 이동의 결과는 도시화로 이어지면서 시민권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시민권은 봉건시대의 귀족사회와 대별되며, 구조적으로는 귀족사회의 화신이었던 국가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봉건적 관계는 점차 변화되어, 권력은 시민, 즉 평민들에 의해 장악되고 국가는 이들의 의지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민이란 어떤 공동체 사회 내에서 신분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를 수반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곧 시민권이다.
서구사회에서의 시민권은 세 가지 기본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시민(citizen)은 단순히 한 도시의 거주자(inhabitant), 둘째 시민은 단순히 거주자(inhabitant) 혹은 점유자(occupant)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은 거류민(denizen)과 어느 정도 동일시된다. 세 번째로 시민은 국가의 성원이다. 시민권은 이러한 세속화과정과 함께 교환의 자유, 신앙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의존한다.
개방적 보편적 의미에서의 시민권 개념이 사용된 것은 17~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류의 보편적 원리로써 인권사상이 확립된 이후의 일이다. 이 때부터 시민권은 인권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자연권에 대립하는 시민적 권리, 즉 실정법이 정하는 권리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776년 버지니아주(州)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후 시민권은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사적 자유는 물론, 국가에 대한 청구권 참정권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공민권과 동의어가 되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아직도 시민권이 각 주법(州法)이 백인에게는 보장하고 있지만 흑인에게는 보장하고 있지 않은 여러 권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시민권은 19세기 근대정치의 산물로서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사회, 정치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시민권은 봉건제와 노예제 쇠퇴의 산물로서, 직접적으로 근대 산업주의의 출현과 관련된다. 따라서 근대의 시민권은 전통사회에서 뿌리 내려졌던 모든 것들의 변화를 전제로 삼는다. 다시 말해서 도시화, 세속화, 문화의 근대화와 같은 근대성(modernity)의 성분과 근대화(modernization)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민족주의적 사고와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시민권의 지정학적 단위는 민족국가가 되었고, 시민권을 받을 수 이t는 사회적 조건은 한 국가의 회원이어야 했다. 동시에 시민권은 역사적으로 이전보다 확장된 시민적, 정치적, 사회 평등적 개념을 지니게 되었다.
이때의 시민권은 첫째, 투표할 권리, 선출될 권리,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 국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둘째, 정치 영역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 할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능력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한 사회집단을 의미한다. 셋째, ‘좋은 시민’ 이라고 불리기 위한 자기희생, 충성과 같은 도덕적 자질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20세기에 들어와 마샬(T. H. Marshall)은 시민권의 내용을 시민적(civil), 정치적(political), 사회적인(social) 3가지 범주에서 규정하였다. 마샬(T. H. Marshall)은 시민적 권리와 관련하여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을 18세기의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19세기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20세기의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이라는 각 권리의 발달로 특징 지워 설명하였다. 18세기의 시민권은 소수의 귀족지배계층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시민적 권리는 평등보다는 기회의 균등에 중심 가치를 두었다. 19세기의 시민의 권리로서의 정치권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정치권의 발달로 인한 민주주의는 1인 1표를 행사하는 수적 평등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정치, 경제구조상 시민권의 산술적 평등은 보장되나 분배의 불평등의 문제를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의 구체적 형태가 계층 간의 합의로 구체화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사회권이 발달을 강조하였다. 마샬의 주장에 의하면 시민권의 핵심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구체적 권리들을 창출하여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지위를 보장받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권에 관한 Marshall의 정의는 이후 시민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시민적 권리는 법 앞에서의 평등,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정치적 권리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참여의 형식적인 권리인 투표할 권리, 선출될 권리 등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적 권리들은 시민의 복지와 관련되며, 국가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복지의 최소한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병두(1971), 사회권적 기본권(사회권), 국가고시학회
▷ 김영란(2001),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백주현(1992), 사회권에 관한 연구 Ⅰ, 공주대학교
▷ 이성환(2010), 사회권의 법적 성격, 국민대학교
▷ 장은주(2009), 사회권과 민주공화국의 이념, 한국입법학회
▷ 한상희(2010), 사회권과 사법심사,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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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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