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회사정리(법정관리)의 개념
Ⅲ.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의의
Ⅳ.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절차
1. 신청요건
2. 개시요건
3. 정리계획안
Ⅴ.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제도
Ⅵ. 회사정리(법정관리)의 가치평가
1. 청산가치
2. 계속기업가치
Ⅶ.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유의사항
1. 법정관리 신청 전
2. 정리채권 신고
3. 관리인이 정리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관계인 집회시
Ⅷ. 결론
참고문헌
Ⅱ. 회사정리(법정관리)의 개념
Ⅲ.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의의
Ⅳ.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절차
1. 신청요건
2. 개시요건
3. 정리계획안
Ⅴ.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제도
Ⅵ. 회사정리(법정관리)의 가치평가
1. 청산가치
2. 계속기업가치
Ⅶ.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유의사항
1. 법정관리 신청 전
2. 정리채권 신고
3. 관리인이 정리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관계인 집회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 회사정리(법정관리)의 가치평가
1. 청산가치
청산가치란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업의 모든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이 파탄에 직면하게 된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개별자산을 분리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이때 자산의 매각은 강제매각이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처분가치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청산가치는 공정시장가격(사용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며 특히 특수사용목적의 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가 더욱 크게 된다.
2. 계속기업가치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계속기업가치를 “기업의 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로 정의하고, 그 측정방법으로는 미래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이 제정한 「회사정리실무」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은「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미래 현금흐름은 개별 예측에 의한 추정가능기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추정가능기간은 회사정리법 제213조의 최장 채무상환유예기간인 10년으로 하고, 추정가능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일정한 성장을 전제로 하여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기업가치는 이와 같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기업이 처분하여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산(비업무용자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Ⅶ.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유의사항
1. 법정관리 신청 전
법정관리를 신청할 소지가 있는 기업과 거래하더라도 자금악화 조짐이 보이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여야 한다.
2. 정리채권 신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사는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한다(회사정리법 241조).
☞ 유의사항 :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신문에 언제까지 정리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함. 법정기한 내에 정리채권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입증서류와 함께 신고하여야 함. 특히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정리절차개시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산재사고 등)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이 정리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147조)
☞ 유의사항 : ① 정리채권 신고를 하면 관리인은 정리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정리채권 부인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조사기일(일반적으로 1차관계인 집회일임)로부터 1월내에 반드시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송 제기시 정리법원에 소가결정(채권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소가임) 신청을 하면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 관계인 집회시
일반상거래 소액채권자들은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이 조기에 상환되도록 연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Q : 아파트상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가
A : 정리절차개시일 이전에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지체상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정리계획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정리절차개시일 이후에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의 지체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정리채권의 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
Ⅷ. 결론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도산기업은 채권자들과 직접 협의하는 사적 정리절차와 법원 주도하의 법적 정리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사적 정리 절차에는 은행관리나 부도유예 협약이 있고, 법적 정리 절차에는 회사정리, 화의 그리고 파산이 있다.
은행관리는 채권은행이 회사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방식이며, 부도유예 협약은 부도 발생을 유예하면서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여부를 협의하는 자율절차이다. 회사정리는 회사정리법에 근거하여 갱생가능성이 있는 도산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정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화의는 화의법에 근거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호합의를 법원이 인가함으로서 파산을 예방하는 절차이다. 파산은 파산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회생, 갱생보다는 이해관계 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도산기업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이중에서 회사 정리제도가 가장 법적 강제력이 크고 주된 기업 정리갱생 절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언론에서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제정과 개정의 특징, 회사정리법에 의한 도산기업 처리현황,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비교, 그리고 회사정리법의 절차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산사건의 수(접수기준)
구 분
회사정리
파 산
화 의
1990
15
27
-
1993
64
16
-
1996
89
14
-
1999
45
26
-
2002
68
18
-
2005
79
12
13
2008
52
18
9
2012
64
29
7
참고문헌
강경이 외 1명 / 한국과 미국의 회사정리제도의 실증적 비교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권세훈 / 회사정리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권세훈 / 회사정리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5
송관섭 / 회사정리기업의 회생예측, 계명대학교, 2006
안경봉 / 회사정리(희생)절차와 조세, 한국세법학회, 2007
오수근 / 회사정리계획의 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5
1. 청산가치
청산가치란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업의 모든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이 파탄에 직면하게 된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개별자산을 분리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이때 자산의 매각은 강제매각이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처분가치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청산가치는 공정시장가격(사용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며 특히 특수사용목적의 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가 더욱 크게 된다.
2. 계속기업가치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계속기업가치를 “기업의 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로 정의하고, 그 측정방법으로는 미래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이 제정한 「회사정리실무」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은「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미래 현금흐름은 개별 예측에 의한 추정가능기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추정가능기간은 회사정리법 제213조의 최장 채무상환유예기간인 10년으로 하고, 추정가능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일정한 성장을 전제로 하여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기업가치는 이와 같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기업이 처분하여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산(비업무용자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Ⅶ.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유의사항
1. 법정관리 신청 전
법정관리를 신청할 소지가 있는 기업과 거래하더라도 자금악화 조짐이 보이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여야 한다.
2. 정리채권 신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사는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한다(회사정리법 241조).
☞ 유의사항 :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신문에 언제까지 정리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함. 법정기한 내에 정리채권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입증서류와 함께 신고하여야 함. 특히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정리절차개시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산재사고 등)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이 정리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147조)
☞ 유의사항 : ① 정리채권 신고를 하면 관리인은 정리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정리채권 부인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조사기일(일반적으로 1차관계인 집회일임)로부터 1월내에 반드시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송 제기시 정리법원에 소가결정(채권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소가임) 신청을 하면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 관계인 집회시
일반상거래 소액채권자들은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이 조기에 상환되도록 연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Q : 아파트상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가
A : 정리절차개시일 이전에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지체상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정리계획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정리절차개시일 이후에 입주지연이 발생한 경우의 지체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정리채권의 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
Ⅷ. 결론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도산기업은 채권자들과 직접 협의하는 사적 정리절차와 법원 주도하의 법적 정리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사적 정리 절차에는 은행관리나 부도유예 협약이 있고, 법적 정리 절차에는 회사정리, 화의 그리고 파산이 있다.
은행관리는 채권은행이 회사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방식이며, 부도유예 협약은 부도 발생을 유예하면서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여부를 협의하는 자율절차이다. 회사정리는 회사정리법에 근거하여 갱생가능성이 있는 도산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정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화의는 화의법에 근거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호합의를 법원이 인가함으로서 파산을 예방하는 절차이다. 파산은 파산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회생, 갱생보다는 이해관계 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도산기업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이중에서 회사 정리제도가 가장 법적 강제력이 크고 주된 기업 정리갱생 절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언론에서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제정과 개정의 특징, 회사정리법에 의한 도산기업 처리현황,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비교, 그리고 회사정리법의 절차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산사건의 수(접수기준)
구 분
회사정리
파 산
화 의
1990
15
27
-
1993
64
16
-
1996
89
14
-
1999
4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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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8
18
-
2005
79
12
13
2008
52
18
9
2012
64
29
7
참고문헌
강경이 외 1명 / 한국과 미국의 회사정리제도의 실증적 비교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권세훈 / 회사정리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권세훈 / 회사정리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5
송관섭 / 회사정리기업의 회생예측, 계명대학교, 2006
안경봉 / 회사정리(희생)절차와 조세, 한국세법학회, 2007
오수근 / 회사정리계획의 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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