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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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특성
2. 연금종류별 지급체계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민영화를 통해 기금운용수익의 다변화를 꾀하고 철저한 독립성보장과 함께 철저한 투자환경과 투자조건.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마스터플랜 전략으로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도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환경 및 투자환경의 성숙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철저하게 자금운용을 위한 투명성과 민주성, 감독할 기관의 확보 둥이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해야 할 것이다.
다. 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일원화
피용자의 소득기준과 자영자의 소득기준도 장기적으로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을 고려하여 일치시키는 즛이 필요하다. 동일한 자영자에 대한 사회보험간 부과기준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1 차적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을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으로 적응하여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일 피용자에 대한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별 국세청 갑종 근로소득세 과표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준으로 모든 사회보험 부과소득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과 기준 년도도 당년도 당칠 소득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파에 사용되는 표준소득급표를 삭제하고 실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되, 소득의 상하한선은 매년의 평균소득상승을, 뭍가상승율 둥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보험료의 통합고지·퉁합징수 단기방안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의 징수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고지통합징수 방안이 있다. 통합고지 통할징수란 현재 4대 사회보험재도가 개별적으로 행하고 있는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즉, 사회보험료의 산정은 개별 사회보험제도에서 수행하되 개별 사회보험재도에서 산정한보험료를 한 곳이 집중하여 동일한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갈 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모아서 고지하고 가입자는 각 사회보험료즐 한 번에 모아서 납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고지·통합징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별로 징수관련 행정업무의 일부 조정이 요구된다. 첫째, 보험료 납입일의 조정이 필요하다. 제도이행의 용이성 측면에서 납일기일을 매월 말일로 통일하는 것이 유리할것이다. 둘째, 통합고지·통함징수를 위해서는 최소한 보험료 고지관리체계의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과 같은 지역권별 집중관리시스템을 타 사회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고지를 위한 지역전산센터를 지역권별로 두고, 지역전산센터를 중심으로 각 사회보험제도의 고지업무를 집중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때 이미 체계화된 국민연금의 지역권별 고지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제도별 가입자의 단일화 된 조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고지 시스템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별로 지역가입자는 개인별로 관리되어야 한다. 넷째, 통합고지 · 통합징수의 관리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로 각 사회보험제도별로 보험료를 별도로 산정하고, 제2단계로 각 보험제도별로 산정된 보험료자료를 지역전산센터에 집중한다. 이 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온라인연결이 가능할 것이다 제3단계로 지역전산센터에서 각 보험제도별 자료를 통합하고,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 업무를 수행한다. 제4단계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보험료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각 금융기관에서 수납된 통합 징수된 보험료를 각 제도별로 분리하여 전달하고 수납상황을 제도로 통지하도록 한다. 다섯째, 통합고지 및 통합징수는 단계적으로 이루지기보다는 면밀한 검토 하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연금간의 형평성 제고
가. 일정한 계정방식 구축
재정건전성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공무원연금 둥에 대한 정확한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제도가 세대간 소득이전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고 해도, 공적연금의 부채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시행한 책임준비금의 계산을 군인연금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일정한 재정방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현재와같은 기준 하에서 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대로, 연금급여수준은 연금급여수준대로 별개로 움직여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체계저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연금채무의 기준과 재정방식이 확정되었다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금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각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의 급여에 부가하여 직역별 특성에 상응하는 안정된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정급여체계를 설계한다. 현행 퇴직금재도는 개별 기업별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시금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신축성(flexibility)이 유지되도록 한다. 자영자가 기초연금에 투자하여 지역별 · 직역별로 연금기금을 구성할 때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한다. 기초연금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부가가치세에 부가하여 과세하여 조달하도륵 해야한다.
나. 기초연금 공유
공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제공과 세대간 · 세대내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1인 1연금체제) 기초연금을 신설한다. 기존의 공적연금재도는 현행과 같이 재도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기초연금 부분을 적용제외(contracting-out)한 직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일는 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로 재편성한다. 이때 자영업자 등 보험료 부담능력이 부족한 계층은 기초연금만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소득비례 국민연금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각 개인별로최소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수준으로 한다. 지역별 분립형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세대간 세대내 재분배 틀을 구축하고 개별 직역별로 지속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3개 특수직역연금제도 가입자도 모두 기초연금을 공유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공적연금 제도간의 연계는 필요하다. 소득비례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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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2
  • 저작시기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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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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