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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 4 3항쟁]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개념, 주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이데올로기, 교과서,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미군진압, 5 10단독선거,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언론보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개념

Ⅲ.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주체

Ⅳ.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이데올로기

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교과서

Ⅵ.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미군진압

Ⅶ.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5 10단독선거

Ⅷ.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언론보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권의 헌정유린 개헌 때에도 어김없이 이 부문이 강조되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폭력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민간인을 학살한 국가폭력과 공권력 책임자는 처벌을 받았다. 이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쳤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43사건 당시인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파병문제를 협의 중에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성을 표시하라 고 지시했다. 정부기록보관소의 국무회의 기록문서에 남아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 한장만으로도 당시의 국가권력이 얼마만큼 혹독하게 불법적으로 제주도민을 학대했는지를 말해준다. 자유민주적 기본을 파괴한 것이다. 역사의식에 충실한 기자라면 이 하나의 자료만으로도 제주 43사건의 진실과 진상을 조명하는 데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에 백조일손(百祖一孫)의 묘지가 있다. 43사건 당시 군경이 마을주민에 대한 집단학살 후 남은 가족들이 시체를 거두는 것조차 금지되고 수년 후에 주민들이 유골을 수습했을 때는 유골들이 서로 뒤엉켜 한 사람의 완전한 유골도 맞출 수 없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한 사람의 유골처럼 분산된 뼈 조각을 맞추어 묘지를 조정하고, 주민 모두의 공동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백조일손의 묘지라고 명명하였다. 이 한 가지 사연만 제대로 취재한데도 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치의 선전상 괴벨스는 피아노 건반식 신문론을 제시했다. 하나의 문장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궤변이었다. 실제로 괴벨스는 그렇게 언론을 농락하였고, 한국의 군사독재 옹호 언론과 수구언론이 비슷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제주 43사건을 비롯하여 과거 국가 폭력과 관련된 사건은 으레 좌경피아노 건반만을 두드렸다. 기자들의 손에서 이들 사건은 어김없이 폭동이고 관련자들은 빨갱이라는 식의 보도였다. 심지어 광주민주화운동까지 폭도론을 편 언론(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중국과 대만의 어선이 공해상에서 충돌하게 되면 중국언론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도를 유보하거나 보도를 하더라도 간략히 처리한다. 양국의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까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분단시절 양독 언론인들은 상대지역에 파견되었을 때 어떤 기준보다 우선하여 동족의식에서 보도와 논평을 했다고 증언한다.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하고 그때까지 불필요한 감정과 적대를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생각때문이었다.
남한 일부 언론인들의 대북보도 자세는 어떠한가. 어떤 타국보다 더 감정적이고 적대적이다. 없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보도 태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김없이 폭도론과 자유민주 기본질서파괴론을 바탕에 깔고 기사를 쓴다. 화해와 용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공좌경의 색깔로 덧칠된다.
제주 특별법은 419 특별법이나 광주특별법과는 달리 진상규명, 명예회복,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책임자 처벌과 보상에 대한 요구를 담지 않았다. 제주도민이나 희생자 유가족들도 이를 이해한다. 419는 그만두고 광주만 해도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이 요구되고, 특별법에 반영되었다. 5원칙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보상, 명예회복, 광주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이었다. 이에 비해 제주 43의 경우 크게 모자라고 홀대받은 것이 사실이다. 시대상황의 차이로 돌릴 일만은 아니다. 중앙과 변방의 차이이고 변방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경우가 이러함에도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은 물론 대부분 중앙언론들까지 제주 43 사건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시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Ⅸ. 결론
‘진실’과 ‘화해’는 인간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의 유일한 사고와 행위의 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고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 없는 화해는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화해는 다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사이비 화해로서, 그것은 마치 사실인지 이전의 이성과 사실인지 이후의 이성이 사이비 이성과 참된 이성으로 분리되는 철학적 원리와 같다. 화해를 위한 도정의 출발은 진실인 것이다. 특히 과거의 갈등이 민족 내의 문제였다면, 미래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화해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강제조항이랄 수 있다. 진실은 과거의 사태에 대한 접근을 말하며, 화해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선택을 말한다. 진실 없는 화해는 불가능하며, 갈등하기 위한 진실은 불필요하다. 계속하여 갈등하기 위해 역사를 연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보상과 포용은,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에 되살리자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역사로 기억하게 함으로써 오늘의 현실에서는 화해의 염(念)을 키우는 것이 된다. 과거에 대한 정신적 정리 없이 통일을 맞을 경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혼란이 중첩되어 다가올 것이다. 화해와 평화, 통일은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려는, 휴머니즘에 기초한 인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그 과정에서 국가와 우리 자신의 만행과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미슐레(Jules Michelet)의 언명처럼 구제수단을 제공해줌으로써 미래의 발전과 화해를 위한 필요한 한 통과절차가 되어줄 것이다.;“우리 프랑스인은 자신을 향해서 말해야 할 고통스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하자. 마음을 쏟고, 악한 점은 무엇 하나 감추지 말고 크게 구제수단을 찾자.” 평화와 통일을 위해, 그리고 화해와 상생(相生), 휴머니즘을 위해 제주43에 대해 우리들 한 국민은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문헌
김순태, 제주 4·3민중항쟁 당시의 계엄에 관한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8
김창후, 4·3 항쟁, 그 진실과 현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2003
양한권, 제주 “4.3민중항쟁”의성격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1988
양정심, 제주4.3항쟁의 기억투쟁, 수선사학회, 2006
양정심, 4.3항쟁과 남로당 제주도당, 수선사학회, 2007
이성우,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 5,18과 4,3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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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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