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인사][보편성][능력주의][시스템][교육훈련]인사관리의 개념, 인사관리의 형성배경, 인사관리의 보편성, 인사관리의 능력주의, 인사관리의 시스템, 인사관리의 교육훈련, 향후 인사관리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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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관리][인사][보편성][능력주의][시스템][교육훈련]인사관리의 개념, 인사관리의 형성배경, 인사관리의 보편성, 인사관리의 능력주의, 인사관리의 시스템, 인사관리의 교육훈련, 향후 인사관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사관리의 개념

Ⅲ. 인사관리의 형성배경

Ⅳ. 인사관리의 보편성

Ⅴ. 인사관리의 능력주의

Ⅵ. 인사관리의 시스템

Ⅶ. 인사관리의 교육훈련

Ⅷ. 향후 인사관리의 대응 방안
1. 노동력 구성의 변화
2. 가치관의 변화
3. 정부개입의 증대
4. 경제여건의 변화
5. 조직규모의 확대
6. 노동조합의 발전
7. 정보기술의 발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S, OA, FA 등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이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새로운 인사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OA나 FA를 빨리 추진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꾀할 것인가가 근본과제이다. 그러나 기업이 OA나 F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지식과 기술을 숙지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설비투자도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FA나 OA화 및 MIS화에 대응하여 중고령층 사원의 직무능력의 재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배치전환이나 정원관리정책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ME(microelectronics)혁명이 반도체와 컴퓨터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기타 제반여건의 변화도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인사관리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청되며 소위 인사관리 방침으로서 연공주의와 능력주의에 대한 재평가가 요청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인사관리가 주로 의존해 왔던 연공주의가 비판을 받고 이에 대한 반발로써 능력주의가 각광을 받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의 전환을 모든 기업에게 보편적일 수 없고 개별기업의 상황과 여건에 비추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개별기업의 인사관리는 보다 합리화, 체계화 되어서 그 결과에 대한 사원들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겠다.
Ⅸ. 결론
정부는 그 동안 주무부처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 오던 공기업의 사장에 대한 인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각 공기업별로 설치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제도화하였다. 이는 대통령의 공기업 사장인사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그 동안 물의를 빚어왔던 낙하산식 인사 및 특정지역 인사에 편중되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인사와 관련된 논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는 ‘자율적 운영 보장’을 상징적으로 규정해 왔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의 내용을 보다 실질적인 제도로써 보장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당초에 공기업민영화법률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대 공기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사장추천위원회를 정부가 대주주인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항도 개정하였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주요한 목적은 투자기관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것이며, 사장과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의 시행령도 ‘투자기관의 이사회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의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사장추천위원회는 기업경영 및 당해 투자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는데,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사장이 임명된 경우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천위원장을 맡은 비상임 이사가 투자기관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사장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종결된다.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3조의 3과 동 시행령 제10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비상임 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동법은 해당 투자기관의 비상임 이사 외의 임직원과 교원 외의 공무원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분명하게 배제하고 있다. 이는 투자기관에 대해 공공성보다는 기업성의 확보 및 발휘를 촉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동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 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정수는 투자기관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위원장에 대해서는 비상임 이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었으며, 사장 후보의 모집이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장후보자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하여 투자기관의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장후보와 사장추천위원회간에 계약안에 대한 협의, 협의된 계약안에 대한 주무장관의 승인, 투자기관과의 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시켜서 이사회가 정한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장은 이와 같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인 비상임 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둘째, 추천위원회는 경영목표나 성과급 등에 관해 사장후보와 협의한 계약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약안에 대한 승인을 얻게 되면 주무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장의 임명을 제청하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셋째, 투자기관은 사장이 임명된 경우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비상임 이사가 투자기관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참고문헌
▷ 박상언 외 1명(2010), 『인사관리연구』 30년, 한국인사관리학회
▷ 임규완(2002),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정승수(2010), 역량기반 인사관리시스템의 발전 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 정원규(1981), 인사관리 의 중요성 과 연구분야, 부산교육대학교
▷ 조창욱(1981), 경영관리조직과 인사관리, 고려대학교
▷ 최해진(1981), 인사관리 이론과 그 과제에 대한 고찰, 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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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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