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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생산권리][여성][재생산권리][재생산][생산][권리][현대기술]여성 재생산권리의 이론, 여성 재생산권리의 현대기술, 여성 재생산권리의 발전, 여성 재생산권리의 생명공학, 여성 재생산권리의 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 재생산권리의 이론
1. 가사노동 논쟁(1970년대)
2. 젠더 경제학
3. 생산-재생산 관계

Ⅲ. 여성 재생산권리의 현대기술
1. 재생산 기술
2. 가사의 분업
3. 가구 구성의 변화

Ⅳ. 여성 재생산권리의 발전
1. 발전주의 비판
1) 발전경제학의 비판 : 또 다른 낙관론
2) 배제에서 통합으로
3) 젠더와 발전
2. 여성주도 공업화
1) 신국제분업과 젠더
2) 여성(노동)집약적 공업화
3) 여성의 종속
3. 공동 운명, 공동 유대

Ⅴ. 여성 재생산권리의 생명공학

Ⅵ. 여성 재생산권리의 전략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명공학 정책은 여성의 몸에 대한 정책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과학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 동안 기술과 의학의 적용과정에서 주체이기보다는 통제의 대상이었던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가치가 제대로 고려되어 이로 인한 여성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윤리적, 법적 논의가 발전되어야 한다.
Ⅵ. 여성 재생산권리의 전략
젠더 주류화 전략이 전면화 된 배경: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생산의 위기는 국제발전기관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자각됨.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이 새 슬로건으로 채택됨. 이런 흐름 속에서 젠더주류화 전략은 베이징 유엔 세계 여성대회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됨.(선언문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서, 남녀간의 평등에 근거한 전화된 동반자 관계를 추구할 것”) 이런 젠더주류화전략의 기원은 멕시코에서의 제 1차 유엔세계여성대회임. 이 대회를 계기로 WID(Women In Development) 접근이 출현하였음. WID접근은 여성이 발전의 편익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여성들을 발전에 적극적으로 통합시키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여성이 발전에 기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의 훈련, 신용, 고용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생산노동에 대한 참여만을 강조하는 WID접근은 구조조정 정책에 무력하였음. 따라서 시장의 힘에만 의존하는 접근이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자각하에 나이로비 제 3차 유엔 세계여성대회는 ‘전향적 전략’을 새롭게 제출하고, 이는 10년 뒤 베이징에서 젠더주류화 전략으로 체계화된다.
젠더주류화 전략의 의미“ 여성의 관심사를 단순히 별개의 여성문제로 주변화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주류적인 발전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주류적인 발전에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발전이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던 기존의 접근과는 달리 그것은 ” 만일 여성들이 발전정책의 틀에서 배제되었을 경우 발전에 초래될 부정적인 귀결들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의 우선순위를 발전의제에 포함시키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젠더주류화 전략은 국제적, 일국적 차원에서 젠더평등이라는 쟁점을 발전과 관련된 정책 결정, 기관의 구조들, 자원배분의 중심에 서도록 하였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들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김대중 정권서의 여성특위 설립,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제정, 여성부 신설)
젠더주류화 전략의 성과가 가시화된 대표적 사례들: 국제여성운동이 젠더를 세계적 의제의 중심에 놓이게 하였다는 점.
Ⅶ. 결론
출산권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개인에게 강제 불임시술이나 강제 피임 등을 통하여 출산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권리이고, 긍정적 해석은 불임의 개인들에게 불임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산의 권리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대칭되는 구조로 보지 않아야 하며, 획일적 규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이 권리의 향유를 평등하게 하기 위한 의료비의 지원 내지 의료보험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불임의 여성이라 할지라도 지불능력이 없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성들의 경우 재생산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상대적인 빈곤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 간의 차이에서도 나타나는데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여성 간에는 재생산기술의 발달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게 적용된다.
재생산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위협하면서 새로운 가족의 창조라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을 지지하는 입장에 주로 서 있지만, 법이 앞으로 출산기술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창조에 의한 새로운 가족개념을 수용하게 될지, 아니면 금지의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프랑스는 의료보조적 출산(medical assisted procreation)을 불임이나 치료 불가능한 질병상태에 있는 커플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난자 기부자는 이전에 자녀를 가진 경험이 있고, 이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고, 수령자는 2년 이상 함께 살았던 커플로 정하고 있다. 영국은 The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 Act를 통해서 The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를 세우고, 정자와 난자 기부자의 등록을 받고 있으며, 기부자의 등록에 대한 관리를 통해, 잠재적 자손간에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기부자의 신분은 비밀에 부치고, 이를 폭로할 시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정자, 난자 기부에 대한 보상을 금지하는 루이지애나 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도 난자 기부 과정의 어떠한 측면도 규제하지 않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법적 파트너쉽 등록을 허용한 스웨덴은 최근 동성커플의 자녀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했고 또한 공공병원에서 여성동성애자들이 인공수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보조 출산 기술과 관련된 보호적 규제는 부계주의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재생산적 이슈와 권리에 대한 규제는 여성의 자율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보조 출산 기술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독신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가구 형태에서 시술이 가능하도록 자격부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애, 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8
방민희, 2010년 여성운동의 과제 : 여성의 노동과 재생산 권리 쟁취를 위하여, 사회진보연대, 2010
정현백, 근대국가와 여성 , 한국서양사학회, 2004
조영미, 출산의 의료화와 여성의 재생산권, 한국여성학회, 2004
조영미, 출산의 의료화 과정과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4
허라금, 생명공학기술과 여성, 한국여성철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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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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