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의 법적 보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상품형태나 포장형태의 보호(Wal-Mart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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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의 법적 보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상품형태나 포장형태의 보호(Wal-Mart 판결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1. Trade Dress의 의의
2. Trade Dress의 발전
3. 우리 법에서의 Trade Dress의 보호
4. 논의의 범위

Ⅱ. Wal-Mart 판결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2. U.S. Supreme Court
3. 판결에 대한 검토
4. Wal-Mart 판결 이후 법원의 trade dress 판결

Ⅲ. 우리 법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1.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그 한계
2. 의장법에 의한 보호와 그 한계

Ⅳ. 마치기

본문내용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은 피고의 사용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완구는 ① 테를 위로 접어 올린 형태의 동그란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 배 부분과 직각을 이루는 머리 부분, ② 다소 커다랗게 형성한 눈과 약간 튀어나온 상태로 다물고 있는 입 부분, ③ 둥그런 형태의 바퀴 4개를 외부로 돌출하여 형성한 다리 부분, ④ 다각형을 방사상으로 배치하여 등 무늬를 표현하면서 바퀴가 있는 쪽을 바퀴의 형태에 맞추어 곡선으로 처리한 등딱지 부분 등이 조합되어 큰 거북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와 닮은꼴로 작은 거북의 형태가 구성되어 있는 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완구상품에 통상 있는 형태라거나 그 완구의 성질 내지 기능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형태라고 볼 수 없으며, 여기에다가 원고가 직원 모집 신문광고 등에 이 사건 완구의 형태를 배경 그림으로 표시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완구는 한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협회가 1985.부터 1992.까지 나온 국산품 중에서 선정한 '좋은 디자인 상품'의 하나에 포함된 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완구의 형태에는 다른 완구 제품과 구별되는 특이성이 있고, 원고는 국내에서 1983.경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완구를 판매함으로써 피고가 위 거북 완구를 판매하기 시작한 1999. 10. 무렵 이미 이 사건 완구를 판매한 기간은 16년 가량 되므로, 이 사건 완구의 형태는 다른 완구들의 형태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며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피고가 거북 완구를 제조판매한 1999. 10. 무렵 이미 국내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59965 판결
공기분사기(공기를 분사하여 청소를 하는 기구로, 자동차정비소, 골프장, 공장 등에서 널리 사용)의 형태가 주지의 상품표지라고 보아 그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상품의 구성 중 변형 가능성이 큰 부분이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약 10년 동안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이 국내에 계속적으로 수입됨).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7839 판결
포모나 도자기그릇 세트에 새겨진 과일문양은 모양, 색채, 위치 및 배열에서 다른 업체의 문양과 차별성이 인정되고 관련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그 도자기그릇 세트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동일유사한 도자기그릇 세트의 제조판매행위가 상품주체의 혼동행위라고 한 사례(국내에서 약 10년간 100억 원 상당 판매됨).
(2)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10 판결
원고들의 야채절단기가 전체적인 형태에 있어 다른 야채절단기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야채절단기의 형태가 갖는 특징이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4925 판결
진공청소기의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 본체에서 더스트 콘테이너(dust container)를 분리한 후의 고깔 형태의 속모양이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외국회사 제품들인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가정용 진공청소기가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실태에 비추어 보면 위 진공청소기의 형태에 자타 상품의 識別力 있는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7. 4. 24.자 96마675 결정
주식회사 낫소가 축구공의 표면에 사용한 도안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축구공에 각자 자신의 고유상표를 별도로 부착하고 있어 혼동할 우려도 없으므로 부경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3년간 7,523개가 판매된 토너 카트리지(레이저 프린터의 구성부품 중 흑연가루인 토너를 담은 용기)의 형태가 수요자들에게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
인쇄회로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기계인 전자부품 삽입기와 삽입 순서 제어기의 형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현저하게 개별화될 정도로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국내에서 5, 6년에 걸쳐 100대 가량 판매).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
이 사건 완구(리틀타익스의 그네와 볼링세트)의 판매기간(1988.1993.), 판매수량(2만6천여 개), 선전광고의 방법(위 제품만 특정하여 광고한 것이 아니라 수십 종의 자사 제품들을 함께 광고) 등과 그 당시 이 사건 완구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완구의 형태가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개별화된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Ⅳ. 마치기
trade dress가 현실에 있어서 광의의 상표의 하나로서 이미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무분별한 모방의 허용, 방치는 일반 수요자의 상품출처에 대한 혼동과 품질오인을 초래하는 등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trade dress의 보호가 하나의 정당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trade dress의 보호는 다른 한편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과의 충돌과 모순방지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trade dress와 다른 지적재산권과의 한계설정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trade dress에 대한 미국판례이론, 특히 Wal-Mart 판결은 우리의 trade dress의 보호와 한계의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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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1
  • 저작시기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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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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