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형성배경,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격차, 감독기구,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쟁점,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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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라이버시권]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형성배경,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격차, 감독기구,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쟁점,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형성배경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격차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감독기구
1.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2. 교육 및 홍보
3. 법률․지침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고
4. 자율규제 지침 마련 및 가이드라인 권고
5. 사전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수행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쟁점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분석도 한국에서는 별의미를 갖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통신 비밀 보호법>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감청영장을 100%로 발급하는 한국의 법원 현실을 본다면 국회에서의 법개정/폐지 운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무엇보다도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및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의 규제가 이루어져 한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실제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며,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해석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제도로서, 결국 인간을 숫자로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공안전산망을 공개하고 공안전산망이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공안전산망은 주로 경찰과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공개 전산망이다. 이러한 공안전산망은 비밀스럽게 유지되고 그 내용이 누구에게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공안기관에 의해 이렇게 작성되는 국민개인별 전산자료는 공안망에 의해 공안기관별로 유통되기도 하고 외부에 유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받지 않고 무기한, 무제한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국민에 의해 통제받지 못한 공안전산망의 존재 자체가 억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안기관에 의해 작성되는 개인정보와 공안망의 민주적 통제는 우리사회의 기본권 수호와 역감시의 권리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동권의 일환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정착되어야 한다. 작업장내에 CCTV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을 감시하거나, 컴퓨터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 히스토릭(컴퓨터 이용실태 저장) 기능을 통해 노동자의 컴퓨터 이용을 추적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작업장 내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직접적으로 노동통제와 관련을 맺고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개인에 대한 통제를 방어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의 일환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영역을 설정해 두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디콘법에는 온라인에 적용되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이용 영역 또는 공정사용 범위에 대해 아무런 조항도 두지 않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이 좀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최소한 교육, 학문, 연구, 비평, 보도, 재판의 목적이나 도서관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하여 무상으로 배포전송하는 행위는 온라인디콘법에 의한 권리행사에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표된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하여 일반공중에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당해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소위 법정이용허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에 공공성이 강한 것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가 되어 제작한 정보를 공공정보 또는 공적정보로 정하여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업적 콘텐츠와 차별적 보호를 하여야 한다.
온라인디콘법 제18조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 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소위,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적 보호를 주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지적재산권의 디지털 의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고, ‘저작권법개정법률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등에서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창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온라인디콘법이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 등의 제공 행위까지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온라인디콘법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기술조치의 무력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 공정한 이용을 해치는 기술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유이용 영역이나 공정사용을 금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콘텐츠 제작자 스스로 해제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더구나 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2항이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에, 처음에 “유일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상당히”로 개정하였던 전례를 문제의식 없이 차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참고문헌
김권일,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1993
류병관,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10
박문석,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남대학교, 2009
조성호,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0
최봉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한국헌법학회, 1998
홍성태, 개인정보와 그 보호의 중요성 :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국회도서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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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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