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결제 시스템 (Trade Ca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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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 결제 시스템 (Trade Card System)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전자결제
 1. 전자결제의 의의
 2. 전자결제의 특성
 3. 전자결제시스템의 기술적 기반
 4.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
 5. 전자결제시스템의 최근동향과 특징

Ⅱ.Trade Card란?

Ⅲ. TradeCard 시스템 현황
 1. TradeCard 시스템의 개요
 2. TradeCard 시스템의 특징

Ⅳ. TradeCard 시스템의 이용절차 및 효과
 1. 이용 절차
 2. 이용효과

Ⅴ. Bolero Project와 TradeCard의 비교

Ⅵ. TradeCard의 사용사례

Ⅶ. TradeCard의 문제점
 1. 제휴 파트너의 확대
 2. 이용료의 현실화
 3. 대기업의 참여 유도
 4. 지급보증의 확대
 5. 준거법의 통일
 6. 업무 처리 매뉴얼의 통일

Ⅷ. 결론

본문내용

adeCard의 BAP without Protection 또는 IP(Invoice Presentation : 송장제시 방식)와의 수수료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TradeCard 시스템의 수수료가 더 비싸다. 그러므로 TradeCard 시스템이 국제 전자상거래를 위한 결제수단으로 보다 많이 사용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TradeCard 시스템 수수료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대기업의 참여 유도
TradeCard 시스템은 B2B 형태의 전자상거래용 대금결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radeCard 시스템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류 절차의 간소화는 이미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서류의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지 커다란 효용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TradeCard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부분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다. 물론 B2B 거래가 중소기업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TradeCard 시스템이 보다 많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에 TradeCard 시스템이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대기업들을 TradeCard 시스템의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유인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게는 이용료 혜택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대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과 TradeCard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
4. 지급보증의 확대
TradeCard 시스템에서는 일부거래에 대해서는 Coface를 통하여 대금의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Coface에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는 매수인의 신용에 따라 다르며, 매수인이 Coface에서 지급보증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도인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TradeCard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매수인이 Coface에게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가능하다. 이는 TradeCard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당사자들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써 TradeCard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TradeCard 사가 Coface를 통하여 지급보증하는 한도액의 신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지급한도의 확대를 위해서 매수인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기존의 신용장 방식의 거래 형태와 비교할 때 특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5. 준거법의 통일
TradeCard 시스템은 Coface 및 Thomas Cook 등과 제휴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TradeCard 시스템 전체를 놓고 볼 때 단순히 결제대금의 이체만을 행하고 있는 Thomas Cook에 비하여 거래금액의 지급보증을 행하는 Coface의 업무비중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TradeCard 사에서는 프랑스 법의 지배를 받는 Coface와 같이 프랑스 법을 준거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Thomas Cook의 사용자 계약서에 의하면 Thomas Cook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TradeCard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준거법으로 인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TradeCard 시스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준거법의 설정 또는 업무단계별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 업무 처리 매뉴얼의 통일
TradeCard 시스템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TradeCard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TradeCard사의 제휴기관인 Coface 및 Thomas Cook의 업무 처리 규정과의 일치성의 확보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TradeCard 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모든 통지, 동의 및 승인을 위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적효력에 있어서, Thomas Cook에서는 TradeCard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여 실제로 상대방이 수령한 날 또는 2 영업일 중에 빠른 날짜를 정보 수령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Coface에서는 전자우편으로 정보전달을 한 경우에 이의 수령은 발송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TradeCard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수령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TradeCard사가 중심이 되어 TradeCard 시스템 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매뉴얼의 작성과 이의 통일 작업이 필요하다.
Ⅷ. 결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대금결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B2C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전자결제 방법은 Credit Card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B2B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전자결제방법은 아직도 널리 정착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TradeCard 시스템은 B2B 거래를 위한 전자결제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TradeCard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인터넷 환경에서 운용되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결제방식에 비하여 ①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고, ②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③ 정보이용도의 증진을 도모하고, ④ 인터넷 환경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⑤ 거래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⑥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⑦ 업무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등의 많은 장점과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TradeCard 시스템은 ① 제휴파트너의 확대 필요성, ② 이용료의 현실화, ③ 대기업의 참여, ④ 지급보증의 확대, ⑤ 준거법의 통일, ⑥ 업무처리 매뉴얼의 통일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TradeCard 시스템이 진정한 B2B 거래를 위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준거법의 통일 및 업무처리 매뉴얼의 통일이 없이는 TradeCard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에서의 분쟁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방법의 거래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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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2,8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3.08.26
  • 저작시기2013.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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