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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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의 인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유권,사회권 측면의 인권 현황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자유권) 측면에서의 인권상황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권)측면에서의 인권상황

Ⅱ.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삶 (2000 3/4)

Ⅲ.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을 것인가?

1. 이주노동자들의 실태
2.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없다.
3. 또한 한국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조약을 비준해야 한다.

본문내용

없다.
친지방문이나 관광, 사업 비자 등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거나, 연수업체를 벗어나 불법체류 하는 노동자들또한 임금체불, 폭행, 성폭력, 사망, 산업재해 등 다양한 인권유린 상황하에 놓여 있다. 이들은 연수생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법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못하다. 임금체불이 되어도 출입국의 강제출국 위협 앞에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도 여의치 못하며, 누군가에게 호되게 맞아 신고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하고 있다. 이유 없이 맞아도 참아야 하고, 월급을 떼어도 참고 넘겨야 하는 것이다. 산재보상을 받는다지만, 사장이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받을 길이 막막하다. 연수생 도입 10년이 넘게 근로복지공단은 영문은 물론이거니와, 이들 이주노동자들 출신국가의 언어로 보상규정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3) 국제적 인신매매의 희생양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은 성(性) 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이다. 이들 여성들은 러시아와 구소련 연방, 필리핀 등에서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고, 미군부대 앞의 관광특구나 전국각지의 유흥업소에서 나체쇼를 하거나, 매매춘을 강요당하고 폭행, 감금 등 극도의 인권유린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해외인력파견과 도입을 하는 알선업체(국제사기꾼)들의 사기피해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해외인력알선업체의 신고를 받고 있는 책임 부서인 노동부와 사증발급을 맡고 있는 법무부는 뻔히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꼴이다.
2.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없다.
최근 노동부가 고용허가제를 오는 6월경 확정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지난 3월 12일 법무부는 3월 25일부터 두 달간 261,000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사업주의 보증하에 자진신고 받아 내년 3월 31일 이전에 자진출국토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사실상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원을 2003년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통한 출국 또는 정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강제추방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실태에서 보여지듯 노동과 삶이 노예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그리고 입국시 소요된 비용을 갚기 위해 불법체류자 신분을 감수하며 노동하고 있는 연수생 출신 미등록이주노동자 및 다양한 경로로 최고 천2백만 원씩의 브로커비용을 치르고 온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내쫓겠다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노동자이며 인간으로서의 거주권과 노동권을 부르짖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은 지극히 정당하고, 정부는 조속히 현재의 불법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노동허가)을 포함한 합법화조치를 내와야 한다.
3. 또한 한국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조약을 비준해야 한다.
국제이주기구(IOM)의 추정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약 1억 5천만 명 정도가 이주노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주노동을 택한 이들이 자국의 보호를 벗어나 특별한 보호망이 없는 가운데, 앞서 실태에서 여실히 보여지는 숱한 인권유린을 극복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인종차별금지협약, 각종 권리에 관한 규약이나 선언, ILO규약 등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의 사유로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정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이 같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한편 유엔은 1990년 12월 18일 제 69차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협약은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는데, 아직 비준 국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중동지역에 건설노동자를 보낸 역사를 가진 한국은 여전히 일본 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1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고, 4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노동력 송출국이자 유입국 중의 하나인 한국은 조속히 이주노동자협약을 비준하고,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인종주의적 편견에 둘러싸여 이주노동자를 대하거나, 이주노동자를 통해 숱한 이권을 챙기는 작금의 현실을 타파하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선언이 지켜질 수 있는 이성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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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8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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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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