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중앙통제의 의의와 외국의 중앙통제(영·미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과 대륙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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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중앙통제의 의의와 외국의 중앙통제(영·미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과 대륙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중앙통제의 의의
1) 중앙통제의 개념
2) 통제의 필요성
3) 중앙통제의 경향
(1) 신중앙집권화의 경향
(2) 신지방분권화의 경향
4) 중앙통제의 한계

2. 외국의 중앙통제
1) 영·미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
(1) 영국
가. 입법적 통제
나. 사법적 통제
다. 행정적 통제
(2) 미국
가. 주의 입법적 통제
나. 사법적 통제
다. 행정적 통제
2) 대륙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
(1) 프랑스
(2) 독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부를 결정하며, 예산안이 세입을 계상(計上)하였거나 세입예산서와 세입재원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세입 항목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 한다.
내무부장관은 데파트망(departement, 道)을 감독하고 도의 예산을 승인하며, 道 예산에 의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정해서 계상할 수 있으며, 코뮌 재정은 도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즉, 코뮌은 어느 때나 道출납관(tresorier payeurgeneal)과 회계검사관(inspection desfinances)의 회계검사에 응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국가 최고의 회계검사기관인 회계검사원(cour des comptes)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 독일
독일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적으로 또는 광역적 영역에서 법률의 한계 내에서 자기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지만, 동시에 국가질서(statliche Ordnung)에 구속되며, 국가 감독기관에 의하여 통제된다. 이러한 국가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gemeindliche Organ)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의 활동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는 모두 주 법률에 의하여 각각 설정되는데, 게마인데 제도는 주에 따라 다르나 각주에서 공통적인 것은 본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마인데는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주정부에 의해서도 감독이 행해지고 도와 동등한 도시는 주정부가 직접 감독한다. 또 도를 통해 주정부가 감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게마인데는 이와 같은 상급기관의 감독 조치에 게마인데 자치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는 지방자차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 지방자치감독(allgemeine kommual Aufsicht)과 특별감독(sonder Aufsicht) 그리고 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감독(Fachaufsicht) 등이 포함되는데, 먼저 일반 지방자치 감독 수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수집권(Information Recht)으로 이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정보수집은 일면 지방자치단체의 신고통보보고 등의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가능하며 다른 면으로는 감독기관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가능하다.
둘째, 항의권(Beanstandungs Recht)으로 감독기관은 법률을 위반한 게마인데의 의결 및 명령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의결 및 명령을 포기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항의가 제기된 의결명령을 근거로 취해진 게마인데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셋째, 명령권(Anordungs Recht)으로 게마인데가 그에 부과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감독기관은 일정 기간 내에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하고 또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권은 그 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국가감독인데 이는 항의권이 소극적 국가감독인 것과 대조적이다.
넷째, 대집행권(Recht der Ersatzvornahme)으로 감독기관은 게마인데가 감독기관의 명령에 일정 기간 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를 대신해서 그리고 게마인데의 비용 부담으로 그 명령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다. 이는 감독기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다섯째, 재정동결(Finanzsperre)로 이 방법은 항의명령대집행 등의 방법이 게마인데의 적법적 상태를 회복하는 데 충분치 않을 경우 사용된다. 즉, 내무장관은 사전 계고 후에 게마인데에 배당된 재정 조정을 위한 평형교부금(平衡交付金)을 동결, 삭감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여섯째, 대리인의 임명(Bestellung eines Beauftragten)으로 게마인데의 적법적 상태를 가져오는 데 위에서 지적된 방법들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감독기관은 대리인을 임명한다.
일곱째, 게마인데 의회의 해산(Auflosung der Gemeindevertretung)으로 여러 주의 게마인데 법은 게마인데 의회의 기능 불능으로 게마인데 행정의 정상적 운행이 보장되지 않는 때는 상급 또는 최고감독기관은 게마인데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감독은 주로 합법성 감독이 중심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합목적성 감독(Zweckmassigkeits kontrolle)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특별감독’이라 한다. 특별감독은 조례의 제정, 공채의 발행, 부동산세의 인상, 구역 합병 협정 등과 같은 게마인데의 일정한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이며, 게마인데법과 그 시행령 또는 개별법에 열거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특별감독의 수단은 감독기관의 인가유보(Genehmigungs Vorbehalt)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또는 조치는 감독기관의 동의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감독’은 게마인데의 대책이 합법적인 것인가 또는 합목적적인 것인가, 즉 전문 분야에 적합한 것인가를 감시하는 것으로서, 전문감독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의 처리에서는 국가로부터 무제한의 지시를 받으며, 이러한 국가의 지시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질 수 없다.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같이 국가기관을 대신해서 활동한다. 전문감독기관은 자치사무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관계되는 행정 각 부처이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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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30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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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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