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직무수행계획서,정책국장 직무수행계획서, 정책국장, 직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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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직무수행계획서,정책국장 직무수행계획서, 정책국장,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고, 기업의 담합 적발 및 담합 행위 와해를 위한 기업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때 자진신고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절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 파격적 혜택을 시행하고자 한다.
- 3분기내 추진 및 완료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고발요청권은 검찰총장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창총장은 불공정거래 고발요청 이외에 사법기관 관리감독 등의 주요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거래를 관리감독 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등에게도 고발요청권을 부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4분기내 추진 및 완료
3)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지급이나 물품수령 등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한다. 이에 하도급 대금의 단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도급 대금 결정에 있어서 단가 조정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를 법제화 하고자 한다.
- 4분기내 추진 및 추후 세부사항 결정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에 행하는 여러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불공정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고발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 가맹점에 대한 전화 관리감독을 시행하고자 한다.
- 1분기내 추진 및 분기별 시행
4) 경제력 집중 억제
대기업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함으로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페지되었던 직접 출자규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며, 직접 출자규제는 대기업 총수의 경제적 이익을 위환 내부거래,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상황 강화를 위한 내부거래 시에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 4분기내 추진 및 완료
결언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시행으로 자유로운 기업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 후생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일부 대기업의 시장 경제력 장악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독과점 현상 및 소비자 주권 상실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정책목표의 적극적 실천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
  • 가격19,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12.29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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